[테크월드=김정진 기자]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봄철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늘면서 승용 스포츠 제품*과 관련한 안전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5년간(‘15~’19년, 합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승용 스포츠 제품 관련 어린이(만 14세 이하) 안전사고는 총 6,724건이다.

이 중에 발생 시기가 확인된 6,633건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면 5월(14.5%, 964건)과 6월(15.3%, 1,012건)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성별 구분이 가능한 6,720건을 살펴보면, 전체 사고의 71.1%인 4,779건이 남아에게서 발생하였으며 여아 사고(1,941건)와 비교해 약 2.5배 높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15~’19년, 합계) 주로 사고가 발생하는 제품은 자전거·킥보드·롤러스케이트이며, 이 중 킥보드 사고는 ‘15년 184건에서 ’19년에는 852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같은 기간 동안 롤러스케이트는 26.1% 증가하였으며, 자전거는 오히려 28.5% 감소하였다.

승용 스포츠 제품 관련 안전사고를 어린이 발달단계별로 살펴보면, 전체 사고 중 54.5%(3,665건)가 학령기(7-14세)에서 발생하였고, 유아기(4~6세)는 30.6%(2,060건)가 발생하였다.

제품별로는 킥보드 사고(49.2%, 1,242건)가 유아기(4-6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자전거(67.1%, 2,172건), 롤러스케이트(83.9%, 527건), 스케이트보드(92.2%, 271건), 바퀴운동화(95.5%, 42건)는 모두 학령기(7-14세)에서 사고 빈도가 높았다.

승용 스포츠 제품으로 인한 사고는 주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자전거·킥보드는 주로 머리와 얼굴의 피부가 찢어지는(열상) 사고가 많았고, 롤러스케이트와 스케이트보드는 뼈가 부러지는(골절) 사고가 많아 부상 방지를 위한 안전모와 손목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장비 착용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승용 스포츠 제품을 사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기 ▲ 자동차·오토바이가 다니지 않는 안전한 공터나 공원에서 타기▲ 내리막길에서는 가속되어 위험하므로 내려서 걷기 ▲ 킥보드와 자전거 등을 탈 때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등을 착용하지 않기 등의 안전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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