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김정진 기자] 최근 행정안전부 A사무관은 지난해 실시한 행안부 건축안전대진단 결과정보, 지자체 건축물 허가정보, 기상청 기상정보, 유관기관의 수도․전기정보 등 다량의 데이터를 종합분석하여 지진·침수 등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보건복지부 B사무관은 식약처 의약품 소비동향 정보, 기상청 기상․기후정보, 환경부 미세먼지 발생정보 등 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융합하여 주요 질병의 위험동향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국민 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공공기관간 보유데이터를 공동활용함으로써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약칭: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37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동 법률안은 △공공기관간 데이터 요청시 제공을 의무화하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하며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공동활용 가능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기관간 연계‧활용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공기관간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활용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은 공공기관이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는 공공기관간 제공 요청시 원칙적으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어 공공기관간 데이터 연계·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동 법률은 공공기관간 공동활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기관별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다부처 연계 정책현안을 분석하여 과학적 정책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빅데이터센터(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수립과 현안대응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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