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김정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가 경계단계로 접어 들었을 때 확산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면회의를 최소화하고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장‧차관 주재 간부회의는 물론 원거리에 있는 타기관과의 업무협의도 각자 PC 영상회의로 진행하며 사회적‧생활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다.

 행안부 홍○ ○ 사무관은 코로나19 경계단계(‘20.1.27)가 발령되면서 대면을 꺼리는 분위기에 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영상회의로 하였다. 처음에 사용할 때는 다소 어색하였으나 한 두번 경험해 보니 회의를 위해 이동하지 않고도 PC에서 타기관과 바로 회의를 할 수 있어 편리함을 체감하였으며 감염 우려도 줄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심각단계(’20.2.23)로 격상되고 정부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3교대 재택근무 지침(‘20.3.12)에 따라 집에서 근무를 하면서 비대면 시스템인 「GVPN」(정부원격근무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필요한 자료는 「G드라이브」(업무자료 저장소)에서 찾아보면서 사무실에 있는 것과 같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서 우리 IT인프라의 우수성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고 전했다.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영상회의, GVPN* 등 비대면 업무시스템의 활용율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월 대비 4월에는 약 300 ⁓ 800% 급증하였다.

 PC, 노트북 등을 활용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PC영상회의」활용은 326%, 「영상회의실」을 이용한 영상회의는 475% 증가하였다.

자택에서나 이동시에 원격으로 업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GVPN」 가입자수는 358%, 이용자수는 797% 증가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비대면 업무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료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클라우드 기반 업무자료 저장소인「G드라이브」(’17.3월)와 여러명이 원격에서 문서를 작성‧편집할 수 있는「웹오피스」(‘20.2월)를 제공하고 있다.

 GVPN을 통하여 전자결재, 메모보고와 출‧퇴근 확인 등이 가능하여 진정한 비대면 업무처리 환경이 구현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정부혁신 가속화를 위해 전자정부국을 디지털정부국으로 개편(’20.4.28)하였다.

김응수 지능행정기반과장은 “디지털 혁신의 중점과제로 최신의 IT 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업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 디지털 정부 위상에 걸맞는 업무환경을 구현해 공무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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