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김정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는 2020년 5월 15일(금) 아침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 회복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 제도 개선방안들을 발굴하였다.

 

이번에 발표하는 과제는 총 4개 분야·28개 과제들로서, ①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분야의 경우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6개 과제 ②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분야의 경우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급·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등 9개 과제 ③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의 경우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 8개 과제 ④ ‘근로자·특고 권리 강화’ 분야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공공공사 근로자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등 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조속한 ‘코로나19’ 극복 및 민생회복을 위해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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