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김정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이용 환경개선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사업을 금년부터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사업은 연간 2천 티오이(TOE) 미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건물)이 지원대상이며, 에너지효율화 컨설팅과 함께 고효율설비 개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하였다.

 

【 ‘중소사업장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 미만인 중소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건물)

- 중소기업(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

- 소상공인(건물)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장

▸(사업기간) ’20.5월~12월 (약 8개월) ※ 참여사업장 모집 공고(3.26~4.30) 마감

▸(지원규모) 에너지효율화 컨설팅(약 200개소)은 무료 지원, 고효율설비 개체(약 40개소)는 개체비용의 최대 80% 이내(5천만원 한도) 지원

이를 위해,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현장에서 에너지효율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에너지서포터즈를 구성하고, 5.15일(금) ‘에너지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원규모(200여개소)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면, 5.25일(잠정)부터는 에너지효율화 컨설팅(에너지서포터즈)과 설비개체 지원(한국에너지공단)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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