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김정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13일(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에서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이 심의․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그간 정부의 연구자 중심 연구제도 개선 노력의 현장 체감을 제고하고, 현장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적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7월부터 민간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을 구성하고 대학, 출연(연), 기업 등 35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500여건의 규제적 요인을 발굴하였고, 이를 타당성, 시급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21개 단기 개선과제와 중·장기 개선과제로 정리하였다.

대부분, 범부처 공통 연구관리 규정*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부처별 규정에미 반영되어 과거의 규제가 여전히 현장에 적용되고 있거나, 규정에는 없지만 상급 기관의 요청, 행정적 편의 등에 의해 발생한 불합리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로 확인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연구자의 연구 자율성 강화와 연구기관의 연구지원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21개 단기 개선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첫째, 신뢰 기반의 연구제도 원칙을 마련한다.

➋ 둘째, 연구개발비 입금 지연 시 선집행 근거를 마련한다.

➌ 셋째, 논문게재료 집행의 유연성을 강화한다.

➍ 넷째, 연구재료비 집행기간 제한을 완화·폐지한다.

➎ 다섯째, 학생연구원 인건비의 학기별 집행을 허용한다.

➏ 여섯째, 출연(연) 국내출장 운임비의 실비 정산을 폐지한다.

➐ 일곱째, 종이영수증 폐지를 확대한다.

➑ 여덟째, 연구개발비 직접비·간접비의 분리지급을 실시한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자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중요하다”면서 “동 방안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 뜻깊은 사례로 연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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