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김정진 기자] 정부는 5월 11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반복민원 해소와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최근 3년간(‘17~’19) 동일한 민원을 3회 이상 반복 제기하여 종결 처리된 건수가 3.6배 증가하였다.

특히, 종결처리에도 불구하고 처리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지속적 민원제기로 사실상 종결되지 않는 민원이 2.4배 증가하였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폭언‧폭행․성희롱 등 위법행위도 연간 3만여건이 넘는 실정으로 ‘19년 한 해 동안 민원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례는 총 38,054건으로 ‘18년(34,484건) 대비 10.3% 증가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권익위․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반복민원 처리절차를 체계화하고, 안전한 민원환경조성과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는「반복민원 대응 가이드라인」을 ’20년 5월중 마련․배포하고, 각 부처․지자체 등에 기관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을 ‘20년 상반기 중으로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민원실에 CCTV․비상벨․녹음전화 설치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지속 점검․독려하고, 경찰과 협업하여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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