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김정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금 상품인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의 가입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과학기술인에게는0.3%p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공제회와 소속 회사 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야 공제회 상품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과학의 날’인 4월 21일부터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은 별도의 협약 없이도 일정 자격을 갖춘 과학기술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문턱을 대폭 낮췄다.

과기정통부와 공제회는 이번 ‘과학기술인으뜸적금’에 대한 가입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과학기술인들에게 공제회가 제공하는 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와 다양한 복지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관리업무도 덜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공제회에서 문턱을 낮춘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은 정기적금 상품으로 최대금리는 연복리 3.2%이다.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5년 중 선택하면 된다. 월 10만원부터 만기원금 총액 1억원 한도에서 월납입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증감좌도 가능하다.

또한 청년과학기술인들에게는 0.3%p 추가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5년 만기 가입시 최대금리는 연복리 3.5%가 된다.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은 과학기술분야 종사자로 공제회와 소속기관의 별도의 협약 없이도, 일정 가입자격만 갖추면 된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엔지니어링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연구개발서비스사업자 임직원 및 기술사회 회원 등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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