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배유미 기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이 융합연구개발 관련 법체계 정비를 위한 고려사항과 대응방안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 250호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 제목은 ‘융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 정비방안’으로, 융합연구개발 분야의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관련 정비방안을 제안했다.
STEPI는 국내 융합연구개발 상황이 ▲법률에 의한 지속적 정책추진의 한계 ▲추진 주체 간 정보∙기술교류 부족 등과 같은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STEPI는 본 보고서를 통해 기존 법∙제도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별 법률을 통합적으로 개편하고, 법령의 모순∙저촉 해소 등을 고려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융합연구개발 관련 법령의 재∙개정 방식을 결정해야 하며, 각 과정에서 발생되는 특이 요소를 파악해 연구 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TEPI 인사이트에는 ▲융합연구개발촉진법(가칭) 제정 ▲합동연구개발촉진법 전면 개정 ▲관련 법률 개정 등 검토된 다양한 입법대안 중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의 전면 개정을 입법대안으로 선택∙제시했다.
또한, 융합연구개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과 추진주체의 법정화, 마지막으로 융합연구개발 지원과 기반구축을 위한 조항체계의 구체적 설계 등을 개정 법률에 반영해야 할 항목으로 제시했다.
보고서 저자인 최종화 STEPI 신산업전략연구단장은 "기술간, 산업간 융합에서 연구개발의 보편화된 형태로서의 융합으로 개념이 확장·발전되었다.”라며, “융합연구개발 활성화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항이 반영된 법정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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