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전자제품 수리권 변경 발표가 예고한 혁신

[테크월드=선연수 기자] 

새로산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 1년을 넘길 쯤엔 속도가 느려지거나 랙 현상이 잦아지는 등의 경험을 하게된다. 출시가 몇 년 되지 않은 제품은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지만, 4~5년 전 출시된 제품은 서비스 센터에서도 제품의 교환 부품이나 배터리 재고가 없다는 답을 듣기도 한다. 배터리 교체형 제품처럼 수명이 다 한 배터리를 쉽게 바꾸고, 충전 규격이 바뀌면 부품을 갈아 끼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나올 수 있을까?

 

EU의 수리권 확대 발표

EU(European Union)는 지난 3월 11일(현지시간) 온실 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그린 딜(Green Deal)’ 정책하에, 제조업체들이 재활용 재료를 포함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제품을 만들고 사용자가 쉽게 고쳐쓸 수 있는 전자제품 ‘수리권’을 시행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10월, EU는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한 수리권 규정을 도입했으며, 이를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비롯한 전자제품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EU 비르기니우스 신케비치우스(Virginijus Sinkevičius) 환경 위원은 “우리는 EU 시장에서 출시되는 제품들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더 간편하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더 쉽게 재활용·사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 시민의 3분의 2가 전자기기를 더 오래도록 사용하길 원하며, 제품의 수명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고,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길 바란다는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현재 이 계획은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이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빌어 해당 규정이 법안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27개 회원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최소 4년은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기 교체, 소비자가 결정하는 것일까?

스마트폰을 바꾸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평균적으로 2년 9개월마다 휴대폰을 바꾸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을 바꾸는 가장 큰 이유는 약정 기간이 끝나서(32.7%)인 경우가 제일 많았고, 기존 기기의 고장(32.3%), 기존 기기의 성능 저하(16.3%), 새 기기에 대한 호기심(7.9%) 등이 뒤를 이었다. 항목을 분류해보면, 고장·성능 저하 등으로 인해 ‘필요’에 의해 교체하는 경우는 53.1%, 기호의 변화로 인한 경우는 46.9%로 볼 수 있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교체 이유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칸타 월드패널(Kantar Worldpanel)은 2018년 기준 유럽의 스마트폰 평균 교체 주기가 2년 3.7개월로 조사됐으며, 유럽 시장은 약정 서비스를 이용한 결제보다 선불로 제품 값을 지불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칸타 월드패널의 도미닉 서네보(Dominic Sunnebo) 글로벌 컨슈머 인사이트 디렉터는 애플, 삼성전자, 화웨이의 지난 3년 내 플래그십 스마트폰 가격이 평균 52% 증가했다고 밝혔다. 즉, 2년 9개월마다 새로 나온 플래그십 스마트폰으로 바꿀 경우, 이전 기기 가격의 절반 만큼을 더 주고 구매하는 것이다. 현재 고도의 신기술 장착으로 치솟는 스마트폰 가격과, 정체된 서비스 기술력으로 인해 중저가 스마트폰의 사용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재활용 못하는 스마트폰, 충전기도 문제

EU는 스마트폰과 관련한 폐기물은 재활용률이 40%가 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제공되는 충전 케이블과, 규격이 바뀔 때마다 새로 출시되는 충전 케이블 또한 처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전자제품 제조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은 제품·서비스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 가스를 줄이기 위해 ‘탄소 발자국’ 저감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에 EU가 발표한 전자부품 ‘수리권’을 비롯한 오래쓰는 전자제품에 제조에 대한 규정이 당장에 시행되는 것은 어려워 보일지라도, 향후 부품을 쉽게 갈아끼워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이 등장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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