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선연수 기자]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된 상태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내달 1일부터 본 법령을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부장 특별법 개정은 2001년 법 제정이후 약 20년 만에 이뤄진 전면 개편으로, 2021년 일몰예정이던 특별법을 상시법화한 것이다. 기존에 소재·부품에만 해당되던 정책 범위를 소재·부품·장비로 확대했고, 기업 단위 지원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형태로 나아간다. 소부장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책대상과 기본계획) 기존 소재·부품 외 장비 분야 신설, 소재·부품·장비 대상업종을 통합 규정,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수립시 경쟁력강화위윈회 심의 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세부절차를 규정

- (중점지원 정책 신설)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핵심 기업군 육성을 위해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관리 절차 등을 규정

- (실증기반 확충) 기술개발, 기술이전과 사업화, 실증기반 개방·활용 등의 시행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규정

- (기업간 협력모델) 기업 간 협력모델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모델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절차 등을 규정

- (특화단지)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 규정,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 까지 감면 가능하도록 규정

- (추진체계) 경쟁력강화위원회·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산업부는 소부장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상태로, 해당 산업의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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