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형사변호사 피해자 증인신문 등 변호인과 상의해야

사진 : 조철현변호사가 대표

[테크월드=박재희 기자] 성범죄 중에는 폭행·협박 등이 동반된 중한 성범죄와 일반적으로 폭행·협박 없이 주변여건이나 상황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 등과 같은 경한 성범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한 성범죄의 예로는 ① 공중밀집장소(버스, 지하철, 찜질방 등)에서의 추행 ②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공중화장실, 목욕탕 등) 침입행위  ③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동의없는 음란채팅, 음란영상전송 등), ④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유포 등이 있는데, 이상의 범죄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고 한다) 제11조부터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다.

강간 등과 같은 중한 성범죄의 경우는 처음부터 재판에 대비해야 하겠지만, 위에서 말한 경한 성범죄의 경우는 초기수사를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경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성폭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성폭법 제16조에 따라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수원 경기지역 형사전문로펌의 대표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조철현변호사(사진, 법무법인 고운)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죄 없는 피의자들이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여 잘못된 처벌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보게 되었다며,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피의자가 알아두어야 할 각 유형별 주의점이 있다고 말한다. 

경한 성범죄의 첫 번째 예로 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특히 지하철 내에서의 추행의 경우 지하철 수사대의 현장 적발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사실확인 등의 후속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는데,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조변호사는 단순히 “혼잡한 시간이라 어쩔 수 없는 접촉이 일어난 것 뿐이다” 라는 식의 변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거나 피해자 증인신문 등을 변호인과 상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한 성범죄라 할지라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검찰과 법원 모두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때문에 범행의 경위, 횟수, 수위 등에 따라 처벌의 강도는 천차만별이 되었다. 따라서 이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무혐의 주장에 힘을 쓸지, 피해자와 합의를 모색하고 정상주장에 힘을 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조철현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고운은, 여러 명의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원, 용인, 안양, 안산, 화성 지역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많은 성범죄사건들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경기권역 대표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