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선연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물류창고는 그간 단순한 화물 적치 장소로 여겨져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건축물대장 기준 7266개 차고시설 중 약 36.3%가 준공된지 20년이 지난 시설이었다.

이로 인해 첨단 물류 활동 기반 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첨단 물류설비와 운영시스템이 도입돼 효율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물류창고는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받고, 행정·재정적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원활한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전담 인증기관을 따로 지정해, 3년 주기로 스마트 물류센터를 점검하고 인증을 갱신하도록 한다.

해당 인증제는 세부절차 신설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물류창고를 리모델링하거나 신규 물류창고를 설치하고자하는 창고 소유주는 인증을 신청한 뒤, 전담 인증기관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고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물류센터 내 자율운송로봇, 고속 화물 분류기 등 첨단 물류설비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트윈 등을 기술로 물류센터 운영이 지능화돼 물류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일부개정 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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