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선연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친환경차 충전 시 주차료를 면제해주는 ‘친환경차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친환경차는 2017년 33만 9134대, 2018년 46만 1733대, 2019년 60만 1048대로 등록 차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적인 지원이 부족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2018년 9월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친환경차 충전방해 행위를 금지하기는 했으나, 지자체 마다 달리 적용돼 혼선을 빚어왔다. 다음은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국민 신문고 내용의 일부다.

 

• ○○보건소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앞에 3일 동안 일반주차한 차량이 신고됐으나, 접수한 기관에서 해당 구역은 주차면 100면 이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단속 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2019년 7월)

• △△동주민센터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신고했으나, 소관부서에서 주민센터는 충전시설 의무설치 시설이 아니라 단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에 단속이 어렵다고 회신(2019년 7월)

• 전기차 오너인데, 전기차충전소에 가면 일반차량이 주차중인 경우가 많다. 전기차 특성상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을 경우 충전을 하러는데, 못할 경우 다음날 운행에 지장이 있어 난감하다. 일반인 인식 개선을 위해 충전소에 과태료 부과 안내문과 같은 표시를 해주길 바람 (2019년 8월)

• 전기차 충전기 3대가 설치된 ○○시 △△공영주차장은 주차목적이 아닌 충전목적으로 방문해도 주차요금을 받고 있으니 개선 바람 (2019년 6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내년 2월까지 지자체의 친환경차 충전시설 내 일반차량 주차 단속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주차면이 100개 미만이더라도 공공성을 가진 시설의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친환경차 충전구역 내 금지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를 표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으로 산업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차 충전을 위해 주차장에 진입할 경우 주차료를 면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선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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