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기업의 자율주행용 반도체, 마이크로 LCD, 바이오헬스기기 등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계획 승인

[테크월드=배유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제25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가 지난 2월 7일 심의한 총 9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기업활력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적용범위가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기업까지 확대돼 작년 11월 시행된 이래 첫 번째 사례다. 사업재편 유형은 ▲신산업 진출 ▲공동사업재편 ▲과잉공급 해소로 나뉘며, 그 중 5개의 업체가 신산업 진출 승인을 받았다.

가장 먼저 승인을 받은 넥스트칩은 CCTV, 블랙박스용 칩 설계∙생산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으로, AI기반 자율주행차량용 영상식별 시스템 반도체 설계∙생산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유씨티는 전자회로기판 제조업체로, 기존 OLED 대비 뛰어난 화질, 긴 수명, 에너지소비 절감 등의 장점을 가진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제조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또 다른 전자부품 제조업체 비케이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암 진단이 가능한 양자점 기반 암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제조 사업에 진출한다.

의료기기 유통업체 루씨엠은 보급확대와 용이한 현장 점검을 위해 IoT 기반의 스마트 AED(자동심장충격기)를 제조하고 플랫폼을 통해 점검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배달대행서비스 뉴코에드윈드는 영상광고를 송출하는 배달박스 제조와 IoT를 활용한 영상광고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보원엠앤피와 유영은 공동사업재편의 첫 사례가 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보원엠앤피는 선박블록 제조 공정 중 외주 공정이었던 도장 공정을 영원의 협력으로 해결하는 일괄 공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원가절감∙매출액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적용범위가 신산업으로 확대되고 승인기업에 대한 혜택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활력법의 사업재편제도에 대한 현장의 관심과 수요도 예전보다 늘고 있음을 실감한다”며 “향후 기업활력법이 과감한 신산업 진출 성공과 주력산업 활력제고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기업활력법은 2016년 8월 처음 시행된 제도로, 기업이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상법∙공정거래법상의 절차간소화, 세제, 자금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총 118개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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