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은 부가세 신고로 인해 사업자가 분주해지는 시기다. 이번 부가세 신고는 개인사업자 기준, 작년 2019년도 하반기 6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하게 된다. 법인사업자 또한 기간 내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설 연휴가 기간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준비해야 원활한 부가세 신고납부를 마칠 수 있다. 부가세 신고 마감일은 1월 28일이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를 하기 전에 고민되는 지점이 바로 세무기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여부다. 단순히 신고서만 작성하여 부가세 신고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향후 5월에 반드시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는 세무기장을 해야 한다. 세무기장은 정기적으로 기장을 통해 회계장부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현행 세법에서는 모든 사업자에게 기장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기장의무를 지는 사업자는 업종과 직전 연도 매출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로 나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매출이 4,800만 원 되지 않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나, 당해 신규 개업한 신규사업자는 기장의무가 면제된다. 매출이 거의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부가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에는 큰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음식점을 예를 들어도 각종 시설투자비, 인테리어비 등 큼지막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많고, 매출은 낮으므로 적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세무기장을 하게 되면 ‘이월 결손금 공제’ 를 통해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때 이전 연도의 적자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금액을 낮춰 절세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장의무가 없는 사업자 혹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할 때는 기장세액공제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반면 소규모사업자나 신규개업. 사업자가 아닌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기장을 해야 한다. 기장을 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된다.

자신의 현재 사업상황에 따라 잘 판단해야겠지만 기장을 했을 때 훨씬 이득일 경우가 많다. 사업을 장기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면 세무기장을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세무기장을 혼자 하기엔 전문가가 아니므로 부담스럽기도 하고, 세무사무실에 기장을 맡기자니 세무기장료가 부담되기도 한다. 일이 바빠 신경 쓸 시간도 많지 않다.

이런 사업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바로 모바일 세무사 서비스, 모바일택스다. 모바일택스는 사업자 전문 세무기장 및 세무신고를 대행해주는 앱이다. 정식 서비스를 신청하면 현직 세무전문가가 1:1로 배정된다. 매월 세무기장을 통해 회계장부를 만들어주고, 부가세 신고와 같이 세무신고 기간이 되면 알아서 세금 신고까지 해준다.

사업자는 오직 월에 몇 건 발생하지 않는 종이 증빙만 사진 찍어 앱으로 보내주면 할 일이 없다. 전자증빙은 모바일택스에서 알아서 자동 수집한다.

모바일택스 마원호 공인회계사는 “사업자는 바쁘다. 세법 공부할 시간도, 세무 프로그램 익힐 시간도 없다. 세무에 신경 쓸 시간에 사업에 더 집중하는 것이 사업을 위해서라도 더 현명한 판단이다. 그래서 모바일택스는 사업자들의 시간을 벌어준다. 세무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사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세무를 대행해준다.” 며 모바일택스 서비스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모바일택스 유저는 앱 리뷰를 통해 “모바일택스 전용 어플을 통해 증빙을 사진 찍어 올리기만 하면 담당 세무전문가가 알아서 빠르게 처리해준다. 세무에 들여야 할 수고와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어려운 세법도 궁금한 게 있으면 쉽게 풀어서 알려줘서 더 좋다.” 며 모바일택스에 대해 호평했다.

모바일택스는 회계장부 작성을 통해 부가세 신고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세 신고, 4대 보험 신고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세무신고를 대행하고 있다. 한 각종 세액공제와 비용처리를 통해 최대한 절세까지 할 수 있도록 담당 세무전문가가 가이드 하고 있다. 

월 세무 기장료도 6만 원 수준으로, 일반 세무사무실의 절반 수준이다. 오프라인 세무처리 방식에서 온라인 세무처리 방식으로 옮겨가면서 불필요한 일을 줄일 수 있었다. 모바일택스는 여기서 얻는 효용을 고객들의 세무기장료 부담을 줄이는데 돌려주고 있다. 

모바일택스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정식 서비스 신청 전에 무료 회원 가입만 해도 현직 회계사 및 세무사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부가세 신고부터 모바일택스를 이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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