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의 인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노래문화 활동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더불어 적은 비용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노래뮤비방이 등장하면서 청소년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노래뮤비방의 등장은 가족, 연인, 친구, 직장동료 등 적은비용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등 온라인에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기획제작한 소중한 영상들을 공유, 간직하는 새로운 문화 플랫폼의 시대적 요구이며 노래영상 제작의 대중화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하지만 새로운 문화산업인 노래 뮤비방의 성장과 더불어 최근 뮤비방에 설치되는 영상제작기기의 불법실태가 심각하다. 최근들어 적합성평가를 받지않은 불법기기들이 사법당국에 적발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불법기기의 제조 및 유통 근절을 위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 

불법기기들의 공통점은 조립형태의 조악한 외형과 외부 조작버튼도 없이 단순 CCTV 형태의 녹화기능만을 갖춘 채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영상제작기기라며 영업주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들이 마음에 드는 영상물을 쉽게 추출하기 위해서는 내구성 및 조작이 간편한 외부조작버튼은 가장 기본기능이다.

뮤비방은 노래연습장처럼 별도로 나눠진 구획 공간에서 영상을 제작하기에 고객이 쉽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은 필수이며 영상제작기기 역시 기기 제작과정에서부터 기술력과 사용의 편리성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제조되어야한다. 

뮤비방 고객이 영상제작기기를 이용해 영상물을 기획제작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고객이 영상녹화 과정을 쉽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각종버튼이 기기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기기의 버튼이나 리모콘 등의 기능을 이용해 제작한 각종 영상들을 쉽게 확인하여 가장 마음에 드는 영상물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해야할 기능 중의 하나다.


뮤비방은 영상을 녹화하는 곳이 아니라 영상물을 제작하는 곳임에도 최근에는 차량용블랙박스, 태블릿PC 등의 외형을 변조해서 영상기기로 판매하는 등 불법기기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 이런 불법기기들로는 추후 영업신고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니 주의가 요망된다.

또, 뮤비방기기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대형화면출력지원 등 다양한 영상, 음성 ‘in-out put’ 단자 회로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제조사는 기기 설계부터 이와 같은 기본적인 기능들의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 제조하고 있다.

(주)뮤비존의 장혁이사는 “현재 불법판매되고 있는 사용 용도가 다른 타 회사의 기기들을 변조, 판매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 뮤비방 업주 역시 제품 사용중지 명령 등 영업 피해를 보게 되니 주의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노래뮤비방이 새로운 대중문화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눈높이를 뛰어넘는 뮤비방 환경에 특화된 영상제작기기의 개발만이 업종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으며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서도 영상기기 관련 기술력 있는 벤처중소기업들의 치열한 기술경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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