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 진입을 위한 기본안 마련에 의의
이를 기반으로 보다 철저한 책임 구현과 관리감독 이뤄져야

[테크월드=이건한 기자] 올해 7월부터 국내에 레벨3 자율주행 자동차의 출시와 판매가 가능해진다. 5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자동 차로유지 기능이 탑재된 자율주행 레벨 3 차량에 대한 안전 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레벨3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수년간 추진해온 연구 성과와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에서 논의 중인 국제 동향, 그리고 국내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율주행 레벨별 기능과 구분 기준 명확화 (규칙 제2조, 제111조)

우선 자율주행 레벨에 대한 구분을 세부적으로 확정했다. 기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의 0~5단계 레벨 구분을 토대로, 레벨 3을 '부분 자율주행', 레벨 4를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레벨 5를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레벨 1~2는 기존의 운전자 지원 기능이 탑재된 차량을 포함한다.

 

■ 자율주행 시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안전기준 마련 (111조의3 및 별표 27)

지금도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레벨 3 자율주행차가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사고 발생 시 차량 제조사와 운전자의 책임 구분이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가령 자동차 제조사가 레벨 3 자율주행과 운전자 호출 시스템 등을 완비했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진 이런 상황에 대한 법적인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제조사 입장에서는 레벨 3 자율주행차를 무턱대고 출시하기가 부담스러웠던 측면이 있다.

이에 새로운 안전 기준에서는 특히 자율주행 시스템 작동을 허용하는 도로 환경과 운전자의 운전 유지 상태 체크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이 마련됐다는 부분이 특히 눈길을 끈다. 

자율주행 기능 관련 안전기준 개정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 운전자 이탈 시 자율주행 작동 불허, 사전 알림과 시스템 이중화 등 명시

우선 레벨 3 자율주행차는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운행 중 운전자가 운전권을 전환받아야 하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운전자의 좌석 착석 여부 등을 감지해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됐을 때만 작동하도록 했다. 가령 고속도로 출구에 가까워지거나, 예기치 못한 전방 도로공사 등 자율주행 시스템의 대처 역량을 벗어난 경우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한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이 보다 안전하게 자동 차로유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감지 성능에 따른 최대 속도와 앞 차량과의 최소 안전거리를 제시했으며, 상황별 운전 전환 요구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했다.

새로운 안전 기준에 따르면 고속도로 출구 등 자율주행 작동 허용 범위를 벗어나기 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할 수 있도록 15초 전에 미리 경고를 발생시켜야 한다.

또 도로공사 등 예상치 못한 환경이 감지됐을 땐 즉시 경고를 울리도록 했다. 만약 운전자가 대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긴급 상황의 경우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하거나 비상조향 등으로 대응하도록 명시했으며, 운전자가 요구에 불응해 대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감속과 비상경고 신호 등을 작동해 위험 최소화 운행을 시행하도록 했다. 

추가로 제조사는 자율주행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스템 이중화 등을 고려해 안정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레벨 3 자동차로 유지 기능과 더불어 운전자의 지시(첨단조향장치 on버튼을 누르고 방향 지시기 작동)에 따라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 2 수동차로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또 향후에는 국제적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기능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 안전 기준 만족을 위한 철저한 검증, 사후 감독 이뤄져야

이번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방법 등이 시행세칙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기준안 마련은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할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진 시도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큰 틀에서 향후 자율주행 시스템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과 안전 유지 책임에 대한 범위가 법적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의 레벨 3 자율주행차 국내 출시 시기가 조만간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운 안전 기준의 도입이 불완전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제조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분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책임 범위가 명확해진 만큼 제조사에는 안전 기준 충족을 위한 보다 철저한 기능 검증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 역시 가이드라인 제시를 넘어 사후 관리감독과 자율주행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