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메오 내 영상 편집 서비스, 사용자 동의 없이 얼굴 등 생체 정보 수집해와

[테크월드=이건한 기자] 동영상 공유 플랫폼 비메오가 사용자들의 얼굴 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실로 고소당했다고 미국 IT전문매체 ‘더 버지’가 보도했다. 

비메오는 올해 4월,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매지스토(Magisto)’를 인수했다. 그런데 문제는 비메오에 인수된 매지스토가 AI 엔진을 통해 일반 사용자들이 업로드한 비디오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천 개의 ‘얼굴 템플릿’과 사용자 특징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얼굴 데이터를 수집해왔으며, 이 사실에 대해 사용자에게 일체의 고지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진=매지스토 홈페이지

비메오를 고소한 사람은 미국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매지스토 사용자 브래들리 아칼리(Bradley Acaley)다. 그가 고소장을 제출한 일리이주 법원에 따르면 이번 고소는 일리노이주가 제정한 생체 정보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법률은 개인정보 수집에 관해 ▲회사가 개인에게 해당 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수집 목적과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고 생체 정보를 파기하는 보존 일정과 지침을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아칼리는 매지스토가 업로드된 모든 동영상에서 사용자의 얼굴 정보를 스캔하고 얼굴에 대한 특징 데이터를 추출한 뒤, 이를 얼굴이 포함된 템플릿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룹화를 위한 데이터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또 템플릿을 제작하는 것 외에도 개인의 성별, 연령과 거주 위치 등을 함께 식별한다고 한다. 아칼리는 이런 생체 정보 수집에 관해 별도의 통지를 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도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사이 딥러닝 등 AI 기술에 기반한 이미지·영상 인식 기술이 급성장하면서 이를 통해 개인의 얼굴 같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 얼마 전 중국에서는 한 프로그래머가 안면인식 기술로 포르노 비디오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신원을 추적하고 식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가 거센 비난에 휘말린 사건도 있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유럽연합은 2018년 5월부터 ‘GDPR’로 불리는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발효하며 이를 위반한 기업에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정 인물내지 집단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 데이터는 타깃 마케팅을 펼치는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정보 중 하나다. 하지만 기업은 그것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과 윤리적 한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의 적절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와 준법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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