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이건한 기자] 디지털 전성시대, 신용카드마저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온 세상에 여전히 실물을 지참하고 다녀야 하는 애물단지가 있다. 바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이다. 이것들은 지금까지 위변조를 방지한다고 목적으로 사진으로 찍거나 디지털 파일로 만들었을 땐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제한됐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 취득자라면 앞으로 이런 불편이 한결 덜어질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6일 진행한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지금까지 현행 도로교통법상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런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임시허가 신청 기업인 SKT, KT, LG유플러스는 허가 조건인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출 경우 해당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됐다.

이후 통신사별로 각 서비스가 출시되면 사용자들은 신분증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관리하는 진짜 '지갑 없는' 편의를 누리게 될 예정이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매년 100만 건이 넘는 운전면허증 분실 건수 처리와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신분 확인 관련 부가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향후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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