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이건한 기자]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8월 1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19 제3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란 종업원이 창출한 발명에 대해 사용자(법인)가 이를 승계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을 정부가 우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제도다.

자료=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인증기업에게는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하는 일부 정부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 자격 부여와 4~6년차의 연차 등록료 20%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자격은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중견 기업이다. 인증서 발급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후 한국발명진흥회의 접수심의를 거쳐 발급된다. 평가기준은 ▲직무발명보상규정 체제(30점) ▲보상실적(40점) ▲합리적 운용(30점)이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70점 이상이면 인증서가 발급된다.

특히,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획득에 대해서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직무발명제도 무료 컨설팅 프로그램에 지원하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해진다. ‘2019 제3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직무발명제도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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