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운전자 지침 제시
[테크월드=신동윤 기자]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필요하지만, 법이나 제도,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 측면에서도 이에 못지 않은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 소식은, 사고의 책임 소재, 그리고 이에 따른 보험의 적용 여부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각국 정부들도 서로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어, 이에 따른 혼선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은 2020년 올림픽 이전까지 자율주행의 실용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실증실험 등을 진행하고 있어, 이런 기술적인 부분뿐 아니라 규제나 정책 측면에서도 많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 내에서 운전자의 행동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이 분야에서 또 한발 앞서나가고 있다. 이번 일본 정부의 발표는 향후 다른 나라의 관련 제도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운전자가 주행 중 스마트폰을 보는 것을 허용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에서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제시됐다.
스마트폰 메일 작성이나 문서작업도 가능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자율주행차 안전대책을 반영한 ‘도로운송차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을 하다가 긴급시에 운전자의 조작으로 전환되는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 도로교통법은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운전 중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심지어 내비게이션 화면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것까지 규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에서는 이런 규제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허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긴급 상황 발생시 수동 운전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전제로 스마트폰 등을 조작하며 운전하는 것을 용인한 것이다.
또한 단순히 전화 통화를 하는 수준을 넘어 간단한 메일작성이나 송신, 내비게이션 화면이나 차내 텔레비전의 시청 등도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운전자의 음주는 당연히 금지됐었지만, 식사, 수면, 독서 등에 대한 규제는 미비했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맞이해 이에 대한 부분도 보다 명확히 제시했다.
물론 음주와 수면은 자율주행자동차에서도 금지된다. 반면 운전중 도시락 식사 등은 일부 허용이 되지만, 자율주행 구간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안전의무 위반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작업 등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자율주행차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작 실수인지, 시스템 오류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선 차량의 작동 상태에 대한 데이터 저장을 의무화했으며, 정비 불량이 의심될 경우, 경찰관이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기했다.
운전자에게 좀 더 다양한 경험 제시할 수 있을 것
일본이 발빠르게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함에 따라 각국 정부와 자동차 업체들이 이에 대비한 기술과 정책을 제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레벨 4, 레벨 5로 발전돼 나갈 자율주행자동차의 미래상에 대해 어느정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이번 일본의 법 개정안은 큰 의미를 갖는다.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에게 운전 이외에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해 왔지만, 어떤 경험을 어느정도의 수준으로 제공해야 할 것 인지에 대해서는 혼선이 있어 왔으나, 이번 법안으로 어느정도 교통정리가 된 것이다.
이미 WP.29라는 UN(United Nations) 중심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규정 설립 노력이 진행 중이고, 자동 브레이크와 스티어링 휠, 그리고 사이버보안 등에 대한 몇가지 표준이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이번 일본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의 새로운 규정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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