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선연수 기자] 오늘 7일 한국인공지능법학회, KAIST 인공지능연구소, 바른 미래당 신용현 의원의 주최 하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동향과 입법 대응 과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국내외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윤리적 대응 체계를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세미나는 공학 전문가와 법학 연구자들이 모여, 인공지능의 윤리적 이용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로 이뤄졌다.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지역 법무정책 총괄매니저 안토니 쿡(Antony Cook)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유연하면서도 경제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윤리적 원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AI 파트너쉽(Partnership on AI)’를 예로 들어,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아시아 지역의 파트너쉽’ 구축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신용현 의원은 “데이터의 수집, 알고리즘의 설계 사용화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층적 윤리 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논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지원 부연구위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방향과 속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자율적 대응이 가능한 민관학 협력의 프레임워크 구축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프레임워크의 실행은 민간이 주도하고, 국가는 기술 표준, 위험 인증 등의 기술적 지원으로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카이스트 뇌과학연구센터 박현욱 교수는 인공지능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유해한 결과를 야기하지 않으며, 인간의 판단과 통제 속에 있도록 디자인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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