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잠시 ‘휴전’…국내 반도체 업계 ‘위기’?

[테크월드=양대규 기자] ‘미중 무역전쟁’이라고도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첨단 기술 패권 다툼이 1년 넘게 지속되며, 2019년 국내외 반도체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017년 8월부터 시작된 무역전쟁은 2018년 12월 1일 진행된 양국의 협상에도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며, 일시적인 휴전 상황으로 돌입한 상태다.

국제금융센터 김성택 기획관리실장 겸 미국팀장은 “12월 중순부터 시작될 협상 내용에 따라서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3월 1일 이전에라도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며, “경제정책과 구조변화에 대한 양국간의 입장 차이가 단기간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장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 인상은 없지만, 양국의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반도체 전문가들은 양국의 긴장상태가 지속되면서 발생한 불확실성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IT 업계 전반에 걸쳐 침체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중 양국의 수출에 의존을 하고있는 한국 반도체 업계들은 현 사태로 인해 이미 일부 피해를 보았으며, 앞으로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앞서 한국무역협회는 양국 통상 분쟁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대중 반도체 수출 규모가 큰 한국 반도체 시장은 양국의 합의나 미국의 대중 추가 제재 등 어떤 경우에서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중 무역전쟁, ‘보복에 보복’ IT 제품 집중 관세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은 ‘IT 기술’이다. 무역전쟁은 반도체 생산 등 IT 기술의 지적재산권 문제로 발생했으며, 양국의 보복도 IT 제품과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7년 8월 1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와 강제 기술이전 요구 조사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양국의 무역전쟁은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수석(사진 출처: CNN)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의 부당한 산업 기술 이전 행위를 4개 분야로 구분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근거를 제시했다. 4개 분야는 ▲중국 기업으로의 기술과 지재권 이전을 위한 미국 기업에 대한 각종 압력 행사 ▲중국 기업과의 라이선스 협상에서 시장 기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음 ▲신기술 확보를 위해 중국 기업의 인수합병을 지시하고 부당하게 촉진함으로써 시장에 개입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미국 데이터망에 무단 침입을 지시하거나 지원하는 행동이다.

USTR의 조사에 따라, 미국은 7월 6일 340억 달러에 상당하는 중국산 IT 제품 818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은 같은 날 같은 규모의 미국산 품목 545개에 대해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8월 23일 미국은 2차 조치로 160억 달러 상당의 반도체를 포함한 279개 품목에 대해, 중국은 화학, 에너지, 자동차를 포함한 333개 품목에 대해 각각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더욱 심화된 무역전쟁은 9월 24일로 이어져, 그 결과 미국은 약 19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 5745개 품목에 대해 10%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으며, 2019년 이후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은 6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 5207개 품목에 대해 5~10%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9월 24일 중국 국무원은 ‘미중 무역마찰 현황과 중국 입장’이라는 이름의 백서를 발간했다. 3만 6000자 분량의 백서는 6개 부분으로 구성됐으며, ▲미중 경제·무역 협력의 상호이익 ▲미중 경제 무역 관계의 사실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의해 시작됐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협력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입장은 중국은 양국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미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응에 미국은 12월 1일 이전까지도 지속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USTR은 11월 20일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혁신과 관련된 중국의 조치, 정책, 관행에 대한 업데이트’라는 제목의 업데이트 된 통상법 301조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수록됐다. 이전 보고서가 미국의 대중국 피해사례에 집중했다면, 업데이트된 보고서는 한국, 일본, EU 등의 대중국 지재권 피해사례도 함께 조사했다. 한국의 경우에는 폴더블 OLED 기술과 풍력터빈 기술 등에 관한 탈취 문제가 거론됐다.

심화된 양국의 무역전쟁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회의를 계기로 일시적인 휴전을 맞이하게 됐다. G20에 앞서 12월 1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보복 관세 인상과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앞으로 90일간 협상 기간을 갖기로 합의했다. 원래 미국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00억 달러에 대한 대중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합의를 통해 3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양국은 강제 기술 이전, 지재권 보호, 사이버 침입, 사이버 절도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유예기간 동안 합의를 하기로 했다. 합의 도출이 실패하면 미국은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통산지원단 박진우 과장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미국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미중 통상분쟁의 핵심 의제인 중국의 산업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며, 추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분석했다.

본 기사는 <2019년 ‘미중 무역전쟁’이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②>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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