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개선 진척은 '무', 첨단 전시행정 되나

[테크월드=정환용 기자] 서울시가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igital Media Coty, 이하 DMC)에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달리는 ‘자율협력주행’ 기술을 시연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는 어떤 차량통신망을 쓰더라도 실증할 수 있다. 대용량 정보를 빠르게 주고받는 이동통신기술 5G를 비롯해 이동통신 방식의 C-V2X, 무선랜 방식의 WAVE까지 현재 활용되는 모든 종류의 차량통신망이 구축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상암 DMC의 주요 거점을 순환 운행하는 무인자율주행버스를 시범 운행해, 시민들도 미래교통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상암 DMC는 자율주행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테스트베드로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주행 환경, 자율주행 적합성, 기반 조성의 용이성 등을 토대로 전문가, 협력업체, 관련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가 국토부와 함께 추진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사업’ 대상지로 상암 DMC를 선정하고, 2019년까지 실제 도로 공간을 5단계 완전자율협력주행 기술을 시험할 테스트베드(고도자율협력주행 시범지구)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C-ITS는 자율주행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교통상황과 주변 시설물, 다른 차량과의 쌍방향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고도자율협력주행 시범지구는 도로 인프라에 감지센서와 초고속 통신망을 설치해, 차량이나 도로 한 쪽에서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차량-도로, 차량-차량 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도로환경으로 조성된다.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망 구축에는 KT가 참여한다. 다양한 돌발 상황을 차량과 도로가 함께 감지해 대응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통합 차량통신망 구축으로 자율협력주행 실증 환경뿐만 아니라, V2X 기술을 통해 기업들이 다양한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서울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차량통행이 적은 주말 등에 도로를 일부 통제하고 일반차량 없이 단독으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율협력주행 등 미래교통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교통선진도시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과유불급, 관련 규제 개선은 아직도 '0'

아직 국내외에서 온전한 4단계(고도 자동화, 운전자는 정해진 조건과 상황에서 개입하지 않고 시스템이 적극적 주행을 하는 단계) 기술에 도달한 기업은 없다. 현재 완전 자율주행에 가장 가까운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구글 웨이모(Waymo)로, 지난 2017년 4단계 자율주행 기술의 시험주행에 성공한 바 있다. 개발사들의 시험주행 거리와 거리 당 자율주행 모드 해제 건수도 웨이모가 압도적이며, 시험주행 거리 역시 500만 마일(800만km)을 돌파했다.

이에 비해 현대, 쌍용 등 국내 자동차업계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은 아직 2~3단계에 머물러 있다. 가장 빠르게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도 자율주행 시험운행 거리가 약 19만km로, 지난 2016년 GM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운행한 거리(약 21만km)보다 못하다. 웨이모가 현재까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장 안전한 4단계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주행 환경을 약 60km/h로 설정하고 있다. 그에 반해 현대자동차는 지난 2월 200km가 채 못 되는 구간의 자율주행에 성공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V2X는 환경 구성의 여부가 자동차가 아니라 도로와 도시에 있다. 현재 부산과 세종시가 스마트 시티 시범도시로 선정됐는데, V2G 기반 시설이 구축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두 도시 내에 약 219만㎡, 274만㎡에 불과하다. 4단계 자율주행 기술의 구현도 요원한 현재 시점에서 5단계 자율주행의 테스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미래 기술에 대한 대비로써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2020년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하겠다는 발표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며, 테스트베드 구축보다 먼저 이뤄져야 할 국내 자율주행 관련 법률 개선 역시 제대로 진행된 것이 거의 없다. 2년 뒤에 상용화하겠다는 자율주행 차량의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조차 오리무중인 것이 현실이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의 R&D를 시 차원에서의 세금 투자로 지원하는 것이, 기업과 시민 중 누구를 위한 일인지는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시민들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없는 시점에서의 테스트베드 구축 결정이, ‘자율주행’이란 신조어에 굳이 ‘협력’이란 단어를 덧붙여 다른 기술과 구분돼 보이게 만드는 전시행정이 아니길 바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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