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사 간 공동구축 활성화로 비용 절감

[테크월드=양대규 기자]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유선통신사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등이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손을 맞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0일 5G망의 조기 구축과 세계 최초 상용화(2019년 3월)를 위해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5세대 이동통신(5G)은 개인 간의 통신을 넘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타산업과 융합돼 전 방위적으로 활용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다. 5G망의 효율적인 조기구축을 지원해 세계 최초 상용화(2019년 3월)와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방안은 5G 특성상, 기존에 비해 더 많은 통신설비(기지국·중계기, 이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관로·광케이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신사 간 공동구축 활성화 ▲5G 망 구축을 위한 지자체·시설관리기관의 자원 활용 ▲통신사의 설비 개방 등을 통해 고품질의 5G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통신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사 CEO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회의를 30여 차례 이상 진행했다. 그 결과, 통신사들은 “설비 공동구축·활용을 통한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국가목표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을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제도 개선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철공사 등 시설관리기관에서도 5G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방안에 협조하기로 하며 이뤄진 결과물이다.

◇ 통신사 간 공동구축을 활성화해 중복투자 방지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를 현재 유선통신사(KT, LGU+, SKB)와 이동통신사(SKT)까지 추가했다. 대상 설비에 기존의 관로, 맨홀 등 유선 설비 외에도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까지 포함한다. 이를 통해 5G망을 각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데에 따른 중복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5G 환경에서는 소형 건물에도 기지국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다. 이에 공동구축 대상이 되는 신축건물을 현행 연면적 2000m² 이상에서 연면적 1000m²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한다. 이로써 건물로 연결되는 인입관로 등의 설비공사를 할 때 공동 구축이 활성화되고 투자비도 절감될 전망이다.

◇ 지자체·시설관리기관의 자원 적극 활용

이동통신사가 5G망을 비롯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로등, 교통 구조물, 지하철 면적 등에도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 (지하철공사, 도로공사 등)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를 확대한다. 현재는 지자체와 시설관리기관의 의무제공 대상설비는 광케이블, 동선, 관로, 전주, 통신장비를 지지할 수 있는 거치대, 통신기계실 상면 등으로 한정됐다.

◇ 통신사의 5G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 개방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KT는 관로, 전주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는 통신사가 망 구축 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5G망 구축을 위해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이동통신망 구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다만, 구축한지 3년 미만인 설비의 경우에는 투자유인을 고려하여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

아울러, 가입자 건물 내의 통신실에서부터 통신케이블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까지에 해당하는 인입구간의 경우,기존 KT 뿐 아니라 SKB, LGU+, SKT까지도 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로 지정했다. 병목지역인 인입구간에서 설비를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의무제공 대상 설비 확대 외에도,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것에도 주안점을 뒀다. 즉, 통신사가 설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케이블 제공가능여부·위치 등 제공하는 정보를 늘리는 한편, 중앙전파관리소에 설비 제공·이용 실태 감독,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부여한다.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설비 제공을 거부하는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것이다.

아울러, 설비 제공·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4월 10일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상반기내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개별적으로 구축되던 설비를 공동구축함으로써, 연간 400여억 원의 구축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5G망 구축 시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10년 간 4000여 억 원에서 최대 약 1조 원주의 투자비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은 “이번 정책은 5G망 구축에 있어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5G망 조기 구축을 통한 세계최초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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