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특허 공격을 멈춰라”

[테크월드=정환용 기자] 지난 2015년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3개 부처(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논의해 오던 특허법 개정안이 최근 합의를 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특허 공격을 멈추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오픈넷이 주장하는 이번 합의에 대한 의견이다.

이 합의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을 특허권 침해로 만들기 위해 ‘방법 특허권’*1의 범위를 확대해, 현행 ‘방법의 사용 행위’ 외에 ‘방법의 사용을 청약(offering)하는 행위’까지 특허 침해로 만든다. 이렇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와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행위가 특허권으로 막힐 위험이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특허를 최대한 억제하려는 추세와 맞지 않게 소프트웨어 특허를 강화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를 특허 공격의 희생자로 만들 수 있다.

 

개방형 혁신 모델에 반하는 소프트웨어 특허 강화 정책
소프트웨어는 특허 독점보다는 개방형 혁신 모델이 가장 잘 작동하는 분야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블록체인 등 최근의 기술들이 이런 모델로 발전해왔다. 기술이 고도화되고 융복합화되면서 특허 독점을 통한 기술혁신이 점점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때문에 자신의 기술을 다른 이와 나누는 개방형·공유형 기술혁신 모델이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것이다.

2014년 엘론 머스크(Elon Musk)가 테슬라(Tesla)의 특허를 풀면서 전기자동차 분야의 기술혁신이 일어난 사례만 보더라도, 개방형 기술혁신 모델을 장려하기는커녕 특허청이 앞장서서 억제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개방형 혁신 모델은 비단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기술의 성과로부터 혜택을 누릴 정보문화향유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에서 합의한 특허법 개정안은 개방형 혁신을 위한 전제인 소스코드 공개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만들어 기술 공유를 억제하고, 자유·오픈소스 공동체를 특허 공격의 희생자로 만들 수 있다.

 

이미 무너진 국무조정실 논의의 전제
국무조정실 논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법상 물건으로 의제하지 않는 대신 다른 대안을 만들자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이미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법상 물건의 지위를 획득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논의를 계속할 근거가 없다. 특허청은 2014년 편법으로 특허심사기준을 개정해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2을 인정했고, 이를 통해 등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만 8백여 건에 달한다.*3 요컨대, 특허법 개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법상 물건으로 의제하지 않더라도, 이미 컴퓨터 프로그램은 물건 특허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대안을 모색할 이유가 없다.

그동안 특허청은 다른 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에 특허권이 미치지만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며 부처 간 합의를 유도했다. 하지만 특허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일본 특허청이 일본 기업 239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11월 보고서*4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에 특허권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0년부터 일련의 판결(Bilski 판결과 Alice 판결)을 통해 소프트웨어 특허의 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2013년과 2014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추상적 특허의 등록을 억제하고 특허 품질 개선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의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면 특허괴물(Patent Troll)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특허청장이 국회에서 한 약속까지 어기는 특허청
특허청이 일본식 모델을 그대로 수용한 특허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고, 당시 한나라당의 김동완 의원이 발의한 후 특허청장은 2015년 11월 국회에 출석해 “다양하게 의견을 더 수렴해서 중간적인 입장을 우리들이 발견할 때까지” 법안을 폐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의견수렴 절차는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불과 몇 달 후인 2016년 초 “프로그램의 온라인 유통(전송)도 명확히 특허로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주요업무계획에 집어넣었고, 같은 내용을 2017년 특허청 주요업무계획에도 포함시켰다.

그리고 김동완 의원안이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에도 국무조정실을 통한 소프트웨어 특허 강화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무조정실장이 특허청장으로 부임하자 국무조정실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시민사회의 의견은 듣지 않고 특허청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

 

개방형 혁신 모델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특허청이 밀어붙이는 소프트웨어 특허 강화보다는 오히려 개방형 혁신에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특허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Free Open Source Software, FOSS)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FOSS가 개방형 혁신의 대표적 사례가 된 이유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독점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모두 공개하기 때문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내용은 원시코드의 공개 의무에 따라 공개되므로, 이런 원시코드 공개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미치지 않도록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범용 컴퓨터의 통상적인 하드웨어 기능만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특허권의 절대적 독점성과 침해 회피의 어려움으로 인한 폐해를 막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전 세계 대다수 국가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1. 특허법은 특허를 ▲물건에 관한 특허 ▲방법에 관한 특허 ▲새로운 용도에 관한 특허 등 3가지 유형로 구분한다(특허법 제2조 제1호). 각각의 권리가 다르기 때문에 특허권이 어떤 유형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2.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이란 특허를 얻기 위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청구항의 말미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그 동안 특허청은 청구항 말미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재하면 이것이 물건에 관한 특허인지 방법에 관한 특허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4년에 이 기준을 바꿔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3.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 특허 검색 기능을 이용해 검색 조건을 ‘특허청구범위’, 출원일을 “20140701~20171031”로 한정해 아래 4개의 검색어를 만족하는 등록 특허는 모두 841건으로 나타났다. 이 등록 특허의 청구항을 확인한 결과,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이 아니라 매체 청구항이거나 방법 또는 장치 청구항인 것도 있지만, 그 수가 극히 적다. 때문에 841건 대다수를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 등록 63건, 전체 126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 등록 728건, 전체 1452건
‘매체에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 - 등록 1건, 전체 1건
‘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 등록 49건, 전체 87건

*4. 19개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특허보호 현황에 관한 조사 보고서(各国における近年の判例等を踏まえたコンピュータソフトウエア関連発明等の特許保護の現状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