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영화 혜택, 10만원 이상 줄어든 셈”

[테크월드=양대규 기자] 최근 LG유플러스 통신 가입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LG유플러스의 할인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월 2회였던 영화 예매 서비스가 월 1회로 줄어들며, 이를 애용했던 VIP 고객의 경우 혜택이 연간 10만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2017년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멤버십 서비스가 줄어들었다고 공지했다. 중요 내용으로는 월 2회·연 24회였던 멤버십 혜택이 월 1회·연 12회로 줄어들었으며, 영화 예매 시 7000점 차감 후 2000점 복구했던 포인트를, 복구 없이 일괄 7000점 차감으로 변경했다. 해당 변경 사항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됐다.

VIP 영화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경우, 연간 24편을 볼 수 있는 영화가 12편으로 크게 줄어들며, 영화 1회 관람 포인트 7000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8만 4000원이 감소했다. 1회 관람마다 복구된 2000포인트 혜택도 사라지며 연간 2만 4000원 상당의 혜택이 줄어든 것이다. 영화 관람을 선택한 소비자는 10만 원 이상의 혜택이 줄었으며, 실제 영화 한편 관람비가 1만원이 넘으며 소비자가 잃은 기회비용은 그보다 더 큰 셈이다.

직장인 A 씨(서울 마포구)는 “월 2회의 무료 영화 서비스 때문에 LG유플러스를 가입했고, VIP 멤버십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했다”며, “당연히 멤버십 서비스가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에 2017년 4월 LG유플러스에서 최신형 전화기를 구매하며, 부가세 포함 9만 원대의 요금제 약정을 연장했다. 월 통신료만 7만 원이 넘는데도 해당 요금제를 유지한 이유는 영화 두 편을 직접 보는 2만 원 정도 비용이 줄면서, 통신비가 5만 원 정도라면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멤버십 혜택이 바뀌면서 LG유플러스의 비싼 요금제로 가입한 이유가 사라졌다. 또한, 핸드폰 기계 약정 때문에 요금제를 쉽게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LG유플러스의 멤버십 서비스 축소 공지는 한 달 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됐다. 업체가 아무리 친절하게 공지를 했어도 뉴스를 보지 않거나, ‘공지’를 무의식적으로 넘겨버리는 소비자들은 변경사항을 전혀 모를 수밖에 없었다. 변경 사항을 알았더라도 ‘약정’에 얽매인 소비자를 위한 통신사나 요금제를 변경하는 등의 구제 방법은 없다. 그냥 일방적인 통보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LG유플러스 외에도 통신사들은 2018년 멤버십 혜택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T의 경우 매달 1만 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던 현대 H몰 쿠폰서비스를 종료하고 7% 할인으로 바꿨으며, 제휴처에서 할인율을 두 배로 늘려 받는 ‘더블할인’ 멤버십 서비스도 1월부터 종료했다. SK텔레콤은 2017년 9월부터 패밀리레스토랑 할인 혜택을 VIP 20%, 실버·일반 10%에서 VIP·골드 15%, 실버·일반 5%로 줄였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멤버십 혜택이 줄어든 이유로 “제휴처와의 계약 변동도 있어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혜택을 추가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관계자는 영화 서비스가 줄어든 고객들의 불만에 대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공지를 했다. 또한, 서비스가 줄어들어도 타사 대비 뒤처지거나 하는 부분이 없다”며, “타사 대비해서도 여전히 (제공되는 서비스가) 많다. 쓰는 만큼 줄어드는 마일리지가 아니라 추가로 마케팅적인 혜택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매달 고객들을 위한 이벤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LG유플러스에서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은 영화와 GS25 할인 때문”이라며, “사이트를 보면, 다른 부가 혜택이 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혜택은 없다. 가입 당시에 멤버십 서비스가 이와 같았다면, 통신사·요금제·스마트폰기기의 선택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답했다. GS25의 할인 혜택도 매일 2회에서 1회로 감소했다.

최근 업데이트된 LG유플러스 멤버십 앱. 기존의 혜택이 줄어들고 광고보기 기능이 새롭게 생겼다.

통신사와 고객의 입장이 전혀 다른 상황인 것이다. 고객들은 통신사 선택과 요금제 선택에 서비스가 크게 작용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영화 관람의 경우, 티켓 가격이 1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 LG유플러스를 선택함에 있어, 1만 원의 가격 절감을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약정기간 중에 해당 서비스가 반으로 줄면서 소비자는 통신비가 상대적으로 오른 상황인 셈이다. 또한, 약정에 묶여있는 동안 요금제나 통신사 이동이 어렵다. 하지만, 통신사는 해당 서비스가 ‘마케팅 혜택’이라서 이를 통신사가 공지를 하고 변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요금과는 별도의 문제이며,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사업자들은 멤버십 서비스를 서비스 차원으로 보며, 고지를 하면 임의로 바꿀 수가 있게 해놓고 있다. 최근의 멤버십 서비스 혜택 변경은 소비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다. 포인트의 경우 쓰는 사람은 열심히 쓰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이 혜택을 줄이는 것은 사실상 편법적인 가격 조정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상당히 부당하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별다른 대응 수단은 없다”며, “약관에 계약 기간 동안 멤버십 혜택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내용을 넣을 수 있게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A 씨가 멤버십으로 영화를 관람한 내용. A 씨는 멤버십을 통해 매달 2편 씩 영화를 관람했으며, 2017년 4월 이전에도 다른 핸드폰을 통해 멤버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애용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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