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안, 인터넷 실명제 부활

[테크월드=정환용 기자]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월 12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소위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신설하는 것이다. 오픈넷은 이런 개정이 지난 2012년 위헌결정(2010헌마47)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개정안 중 ‘댓글’에 대한 정의가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돼, 결국 모든 게시글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오픈넷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오픈넷 관계자는 향후 국회의 심의 과정을 예의 주시해 개정안이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오픈넷의 의견서 전문이다.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주요내용
본인확인조치 주체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추가하고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에 대해서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여 소위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신설한다.

2. 반대의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2년 위헌결정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본 개정안의 인터넷 댓글 실명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댓글’에 대한 정의가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결국 모든 게시글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배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해,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이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7·252(병합))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해,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대해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에 근거한다. 기속력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공권력 주체를 구속하므로, 여기에는 국회도 포함된다. 따라서 국회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다시 입법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입법이다.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런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포함된다(2010헌마47등). 인터넷 게시판에 익명으로 댓글을 달 자유도 당연히 익명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므로, 인터넷 댓글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수집해 보관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그런데 본인확인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10. 5. 27. 2008헌마663). 인터넷 댓글 실명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무기한으로 보관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높이고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 침해
인터넷 댓글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인터넷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전파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 역시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2010헌마47등).

▲명확성의 원칙 위반
법률은 되도록 명확한 용어로 규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은 민주주의·법치주의 원리의 표현으로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요구된다. 특히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존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헌재 2002. 6. 27. 99헌마480).

그런데 본 개정안은 제한되는 표현인 ‘댓글’에 대한 정의가 없어, 이런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결과적으로 모든 게시글에 대해 본인확인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3. 결론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상과 같이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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