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9시간 노동 시 급여 157만 원대

[테크월드=정환용 기자] 고용노동부가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7,530원으로 8월 4일 고시했다. 이 금액은 2017년 대비 16.4% 인상된 금액이며, 2017년 대비 1060원 증가했다. 이는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6만 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유급 주휴를 포함해 157만 3770원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 환산액을 함께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의 이의제기기간 동안 노동계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 규정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1차례 회의를 거쳐 노·사가 최종안을 제출했다. 그 결과 8년 만에 위원 전원이 의결에 참여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7월 15일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 측은 7530원을 제시했고, 사측은 7300원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15:12로 근로자(안)으로 결정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기조인 격차해소, 소득주도 성장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해외의 최저임금 인상 동향은 일본 3%(2020년까지 1000엔), 영국 5.7%(2020년까지 9파운드), 독일 4% 등이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지난 7월 16일 4조 원+а의 효과가 있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이를 면밀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대책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의 추세치(직전 정부 인상률 7.4%)를 넘는 인상분에 대해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더불어 정부는 기재부·고용부·중기부·국세청 등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지원 체계와 대상을 구체화하고, 2018년 예산안에 반영·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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