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통해 자율주행 기술 약진하나
[테크월드=정환용 기자] 지난달 미국 상원위원회는 특정 안전과 기술 중립적 요구사항 하에 도로에 자율주행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현재 미의회에 상정된 이 법안은 초당파적인 에너지·상업위원회가 전체 회의실에 보내도록 부결했다. ‘SELF DRIVE(Safely Ensuring Lives Future Deployment and Research In Vehicle Evolution)’로 명명된 이 활동은 우버, 구글 등 10만 대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미국 전역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가 도로에 나설 거점을 얻으려면, 일반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된다. 리프트, GM, 토요타 등의 자동차 회사들은 기술 개발보다 해당 법률 상정에 대한 로비를 하고 있다. 미국 교통부는 운전대를 예로 들며, 자율주행 자동차를 일반 자동차에 대한 연방 규정에서 면제시키려면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아직 상원에서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각 주정부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부품, 소프트웨어, 동작 과정, 디자인 등 여러 구성요소들과 상충하는 규제를 설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주정부는 모든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규제할 수 있다. 미국 내 여론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기술 개발의 속도를 규제가 늦춰선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더욱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반대의견도 적지 않아 규제 설정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