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 Technology

www.ttai.or.kr1. 시험규격표준모비온 관련 시험규격은 모바일RFID포럼의 표준문서로 개발되었으며 이후 TTA 표준화 과정을 통해 추가 보완을 거친 다음 TTA 표준으로도 제정된 상태이다. 모비온 시험규격으로는 표 1의 다섯 가지 문서가 마련되었다. 모비온의 인증시험 내용은 이들 규격에서 정의한 시험항목과 방법들을 이용하여 구성하되 이들 내용 중에서 모비온 서비스 수행 시 필수적인 항목들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적용하고 있다. 표 2에서는 이들 표준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제3절에서 기술한다.2. 인증 대상 요건현재 인증시험의 대상 장비는 모비온 리더와 태그이다. 이외에 태그프린터 등 다른 종류의 장비와 모바일RFID 관련 소프트웨어 등도 인증의 대상으로 추가될 수 있지만, 추후 추가할 수 있는 고려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로는 리더와 태그만을 인증 대상으로 하고 있다.리더의 경우 인증 대상 장비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908.5~914MHz 대역 수동형RFID』에 대한 국내 기술기준을 만족하여 해당 형식등록을 취득해야 한다.- MRFS-1-01-R1 ‘모바일RFID 리더 무선규격 기술표준’을 만족해야 한다.- ISO/IEC 18000-6 Type C Air Interface 기술표준을 지원해야 한다.- 내장 또는 외부장착(동글타입 등)을 통해 RFID 리더기능을 휴대전화에서 사용가능해야 하며 휴대전화 RFID 응용에서는 WIPI를 통해 리더기능을 제어 가능해야 한다.- 외부장착형의 경우 리더 모듈과 휴대전화가 결합된 상태를 시험대상 장비로 규정한다.태그의 경우는 인증 대상 장비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ISO/IEC 18000-6 Type C Air Interface 기술표준을 지원해야 한다.- Inlay(RFID Chip, 안테나) 뿐만 아니라 라벨(label) 태그, 금속 태그, 플라스틱 태그 등 특별한 용도로 패키징되어 있는 태그 모두 별도의 시험대상으로 한다.이러한 인증 대상의 요건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3. 인증 시험 구성 및 방법모비온에서는 908.5~914MHz RFID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모바일 리더를 장착한 개인휴대 단말기와 상품, 전단지, 게시물 등 각종 사물에 부착된 태그 상호간의 무선통신을 통해 이용자들이 태그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다. 모바일RFID포럼에서는 리더와 태그간의 Air Interface 통신 표준으로 ISO 18000-6 Type C를 필수로 채택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모비온 환경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모바일RFID 시험인증 규격 내용을 설명하며, 시험구성도와 시험방법 그리고 시험항목 등을 기술한다.가. RF 표준적합성(1) 시험 방법 및 구성모바일RFID Air Interface RF 표준적합성 시험규격은 국내 모바일RFID 표준과 ISO/IEC 18000-6 Type C에 따라 구현된 리더 및 태그의 RF의 Air Interface 표준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시험규격이다. 이 시험 규격은 2005년 9월에 모바일RFID포럼 표준으로 제정되었고, 이후 새로운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06년 모바일RFID포럼 표준(MRFS-5-01-R1) 및 TTA 표준으로 개정 채택되었다.모바일RFID용 리더 또는 태그에 대한 RF 표준적합성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준신호발생기, 인코더(또는 에뮬레이터), 스펙트럼분석기 및 오실로스코프 등의 시험장비가 필요하며, 아울러 전자파차폐실(Shield Room)에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모바일RFID 리더 및 태그의 RF 표준적합성 시험 구성도는 각각 그림 1, 그림 2와 같다.리더에 대한 RF 표준적합성 시험에서는 스펙트럼분석기와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시험대상 장비인 리더의 송신 RF 특성을 검증한다. 그리고 표준신호발생기 또는 태그 에뮬레이터를 사용하여 리더의 수신 RF 특성과 타이밍을 검증한다. 태그에 대한 RF 표준적합성 시험에서는 표준신호발생기 또는 리더 에뮬레이터에서 표준 명령신호를 송출시켜, 시험대상장비(DUT: Device under Test)인 태그로부터 응답하는 신호의 RF 특성과 타이밍이 모바일RFID 표준에 적합한가를 검증한다.(2) 시험 항목모비온용 리더와 태그의 RF 표준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개발된 구체적인 시험항목은 표4에서 보는 바와 같다.나. 프로토콜 표준적합성(1) 시험 구성 및 방법모바일RFID 리더 및 태그의 Air Interface 프로토콜 표준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규격은 2005년 9월에 모바일RFID포럼 표준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새로운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06년 모바일RFID포럼 표준(MRFS-5-02-R1) 및 TTA 표준으로 개정 채택되었다. 개정판 모바일RFID Air Interface 프로토콜 표준적합성 시험규격에서는 태그에 대한 시험만을 정의하였다.DUT인 모바일RFID 태그의 프로토콜 표준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구성도와 시험방법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프로토콜 표준적합성 시험에서는 리더에서의 명령 처리와 태그에서의 리더명령에 대한 응답처리가 ISO 18000-6 Type C 표준에 적합하게 처리되는가를 기준시험기(Reference Tester)를 사용하여 확인하게 된다. 그림 3은 DUT가 태그일 때 프로토콜 표준적합성 시험 구성도를 나타낸다. 그림 3에서 프로토콜 적합성시험기는 표준명령을 발생시키는 리더로 동작하여, DUT인 태그의 응답이 표준에 적합하게 처리되는지를 확인한다.(2) 시험 항목모비온용 태그의 프로토콜 표준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개발된 구체적인 시험항목은 표 5에서 보는바와 같다.다. 상호운용성(1) 시험 구성 및 방법모바일RFID 서비스에 사용되는 리더와 태그의 통신 호환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규격을 작성하여 2006년 10월에 모바일RFID포럼 표준으로 제정하였다.리더에 대한 상호운용성 시험은 리더에서 다수의 태그들과의 통신호환성을 확인하는 시험으로서, DUT인 리더와 기준태그들과의 Air Interface 상의 통신 호환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 모바일RFID 리더 및 태그에 대한 상호운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구성도는 각각 그림 4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다.(2) 시험 항목모바일RFID 서비스용 리더 및 태그의 상호운용성을 검증하는 구체적인 시험항목은 표 6에서 보는바와 같다.라. 성능(1) 시험 구성 및 방법모바일RFID 서비스에 사용되는 리더와 태그의 서비스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규격은 2006년 10월 모바일RFID포럼 표준(MRFS-5-04)으로 채택되었다. 모바일RFID 리더와 태그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바일RFID 환경조건을 충족시키는 리더와 태그의 보급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리더와 태그의 성능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모바일RFID 성능 시험은 전자파무반사실(Anechoic Chamber)에서 태그부착 재질별(종이, 유리, 철판, 아크릴, 나무 등)로 리더와 태그사이의 인식거리를 시험한다. 그림 6은 성능시험 구성도를 보여준다.(2) 시험 항목모바일RFID 서비스용 리더 및 태그의 성능을 검증하는 구체적인 시험항목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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