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도로서 시험운행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올해 안으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관리법령을 보면 자율주행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구역(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규제 청정 지역, 세종시 등 총 375km 구간) 내에서만 운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을 위해 시가지 등 다양한 교통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시험구간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과 함께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구축, 시범운행단지 지정,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빠르면 11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