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도적 문제 해결 통해 활성화 방안 마련

금융위원회가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그간 빅데이터 활용에 걸림돌이었던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동반성장 토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가 지난 3일 핀테크 산업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한다는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빅데이터 활용이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해외 사례처럼 국내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수익사업 등을 발굴하겠다는 것.

외국의 경우 빅데이터는 모든 산업군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며 수익모델로 연결되고 있다. 그 중 핀테크 산업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발전이 필수적이다. 외국 금융회사는 실시간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 빅데이터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은 사실상 초기단계다. 법적·제도적 규제로 인해 빅데이터 활용이 한정적이고 수익모델로의 연결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 핀테크 기업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상반된 모습이다. 

이에 금융위는 빅데이터 활용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핀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입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먼저 법령상 제약요건이 해소된다. 이에 신용정보 범위와 비식별정보 활용가능 여부가 명확해진다. 

현재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는 다섯 가지로 구분되고 이중 하나에 해당되면 비식별과 무관하게 신용정보로 간주됐다. 또 비식별정보를 신용정보로 볼 경우 빅데이터 활용시마다 필수적으로 동의를 얻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금융위는 개선안을 통해 시행령에서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비식별정도 활용가능 여부도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동의받는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나, 비식별화 동의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한 예외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식별화할 경우 동의 목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겠다고 전했다. 또 신용정보법(특별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이와 관련해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의 빅데이터 업무 활용을 지원키로 했다. 또 금융회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케팅, 상품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고 비식별정보를 핀테크 기업에 제공, 빅데이터 활용을 돕는다.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등이 준거할 수 있도록 협회 주관으로 비식별화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제약사항을 조속히 해소할 계획”이라며 “신용정보범위 명확화와 관련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은 오는 9월12일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비식별정보 활용가능 여부 명확화의 경우 유권해석 답변을 이미 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내년 3월 이전까지 조속히 설립할 예정”이라며 “비식별화지침은 협회 공동으로 9월말까지 마련,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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