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일부 조항 모호하고, 시장혼란 가능성 있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ICT 특별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ICT 특별법의 구속력 강화와 컨트롤타워 기능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팀 김유향 팀장과 정준화 조사관은 최근 '이슈와 논점'에 게재한 'ICT 특별법 통과와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ICT 특별법은 국회 동의과정에서 대폭 수정됐음에도 ICT 거버넌스의 재설계와 ICT 생태계를 고려한 정책, 신속한 업무처리 등의 의의를 갖는다"며 "그러나 컨트롤타워 부재와 법률내용의 모호함 등 몇 가지 문제점과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ICT 컨트롤타워를 상위 정책조정기구인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입법취지를 살린다면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이 각 부처의 정책과정에 구속력 있게 반영되도록 하는 장치가 추가 마련돼야 한다.
또 전문적 관점에서 ICT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 정보화예산협의회의 신설안이 무산된 데 따른 정보화예산협의회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ICT 분야 R&D 총괄기능 또한 보완돼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진흥원 신설안이 신설 혹은 위탁의 비확정 형태로 변경됐기 때문에 향후 혼란과 비효율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법률내용의 구체화와 진흥·규제의 균형 확보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ICT 특별법 통과 이후 이른바 '접시 없는 위성방송'이 네거티브 시스템과 임시허가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며 "미래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유보했지만 방통위는 방송법상 위성방송 역무에 해당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으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ICT 산업과 융합기술에 대한 정책은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갖춰야 함에도 각종 지원과 네거티브 시스템, 임시허가 등으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난립과 비확정적 허가로 입을 시장의 혼란을 고려해 법률을 보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ICT 특별법의 시행까지 앞으로 6개월 이상 준비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과 해결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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