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U-Healthcare 마켓의 특징은 고밀도 인구, 빠른 경제성장, 빈부격차, 의료관광 행태, 제조업 중심 산업(디바이스 개발 중심이 특징),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 성격, 대도시와 타 지역의 의료수준 차이, 다양한 IT 인프라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중국과 일본 등 몇몇 아시아 국가들은 각 특성을 반영해 원격의료, 원격진료 등이 포함된 U-Healthcare에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부 주도의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없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KT, SK 등 대기업들이 U-Healthcare의 시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최근 시장에 뛰어든 상황이라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U-Healthcare에 대한 인식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 주



 

IT기술과 의료서비스의 융합 'U-Healthcare', 아시아 시장전망은?
중국·일본 중심 시장확대 기대돼… 국내기업 경쟁력 '충분'



Telemedison, 원격환자모니터링, M-Healthcare, Healthcare IT 모든 것을 통털어 U-Healthcare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놀랍게 성장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ICT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시장에도 큰 변화가 몰려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연세의료원 김성수 박사는 "국내 기업들이 보유한 자원과 ICT 산업 기반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고, 국내에서만 소비하기에는 과잉 투자된 상태이므로 각 파트너들과 생태계를 만들어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구축한다면 국내 기업들이 U-Healthcare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임베디드소프트웨어·시스템산업협회(www.kessia.kr) Health-IT 분과가 지난 6월 18일 개최한 '임베디드SW기술포럼'에서는 U-Healthcare 시장현황 및 전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한국오라클(www.oracle.com/kr) 신현철 컨설턴트는 '중국 및 아시아 지역의 U-Healthcare 시장 동향'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이에 신 컨설턴트의 주제발표 내용을 정리해 본다.



원격의료에 관심 쏟는 '아시아'
법으로 금지한 한국도 달라질 것

아시아 U-Healthcare 마켓의 특징은 고밀도 인구, 빠른 경제성장, 빈부격차, 의료관광 행태, 제조업 중심 산업(디바이스 개발 중심이 특징),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 성격, 대도시와 타 지역의 의료수준 차이, 다양한 IT 인프라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중국과 일본 등 몇몇 아시아 국가들은 각 특성을 반영해 원격의료, 원격진료 등이 포함된 U-Healthcare에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부 주도의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없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KT, SK 등 대기업들이 U-Healthcare의 시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최근 시장에 뛰어든 상황이라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U-Healthcare에 대한 인식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억명의 중국, 초고령화 사회 진입
한국보다 빠르게 시장 열릴 듯


중국의 U-Healthcare 마켓은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주도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15억명의 인구가 주요한 특징인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중국 정부는 5개년 계획(~2015년)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의료혜택을 부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중국의 또다른 특징은 높은 경제성장률이다. 지난 30년간 중국은 매년 평균 9.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향후 20년간 평균 8%대의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높은 경제성장을 통해 중국 국민들은 U-Healthcare에 대해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지난 2001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매년 약 596만명의 노령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노령 인구에 대한 강하고도 특별한 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원격검진과 전자영상기술이 크게 향상됐고,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중소 병원에도 적용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U-Healthcare 시장이 한국보다 빨리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정부가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했고, XIKANG 등 업체가 이러한 투자에 힘입어 원격의료 시스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70년대부터 원격의료 시작한 일본
정부 주도의 원격진료 정책 특징


일본은 이미 1970년대부터 민간을 중심으로 원격진료를 시작한 바 있다.
일본 또한 정부 주도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현재 'i-Japan2015 전략'과 'e-Japan Ⅱ', '신성장전략(2009)', '하라구치비전(2010)'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효고현과 시즈오카현, 이바라키현, 도쿄 등을 국제전략종합특구로 지정, 정부 주도의 원격진료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원격의료의 정의와 허용범위를 명확화 했다. 그리고 원격의료와 원격 건강관리를 엄격히 구분하면서 제한적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표 참조).
일본은 대표적인 초고령화 사회 국가다.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23.1%로 세계 최고수준이고, 1990년대 생활습관병과 질병구조의 변화로 국민들의 의료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올해 들어 새로운 고령자 의료제도를 변경할 예정이다.
일본은 민간이 주도해 U-Healthcare 시장을 이끌고 있다. 특히 U-Health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전문자격증 제도가 있으며 의료보험 적용이 넓은 편이어서 시장잠재력이 크다.



태국 등도 원격의료 허용
의료관광과 연계한 서비스 특징


태국은 원격의료가 허용된 국가다. 의료관광과 연계한 원격진료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있고, 전자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 이를 의료보험과 연계할 계획도 갖고 있다. 앞으로 공공의료 중심의 IT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가전자건강기록(NEHR)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노령화에 대비한 원격진료 모델개발에 착수한 상태로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밖에 미얀마와 우즈베키스탄도 해외 업체의 기술력을 이용, 일부 원격진료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제한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 원격의료 허용안 재추진
의원 입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정부와 국회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업 활동 관련 규제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이행점검 및 추진계획'을 마련해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규제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산업별 10개 우선 추진과제가 담겼는데, 그 중 '보건의료서비스산업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서비스 접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도입 등 'U-Health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는 물론 의사와 간호사간 서비스도 이에 포함된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원격의료 범위를 의료인간에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추진계획에 포함된 개선과제들은 각 부처에서 세부이행 계획을 수립,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처 내 민관협업 규제개선 T/F를 적극 활용,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키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6월 10일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인 경우 의료인이 원격의료가 가능한 장비를 갖고 직접 방문해 원격의료를 하는 의사가 제공하는 전자처방전과 원격의료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원격의료서비스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를 의료인 사이에만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서비스 확대와 의료산업의 발달을 위해 원격의료에 대한 확대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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