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심우민 조사관, 법률 정비 촉구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는 국가기관을 법률에 명시하고, 민·관의 효율적인 조율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심우민 조사관은 최근 입법조사처가 발행하는 '이슈와 논점'의 '최근 전산망 마비사태와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심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지난 3월 20일 KBS 등 방송사와 신한은행 등 금융사에 있는 약 3만2000대 컴퓨터가 작동을 멈춰 업무상 차질이 발생, 일시에 윈도우가 종료되면서 작업 중이던 컴퓨터 화면이 검게 변하고 그 위에 기계적 명령어가 표시되었으며, 종료된 컴퓨터가 부팅 되지 않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합동대응반을 구성, 피해확산의 차단에 나섰으나 공격주체를 잘못 밝히는 등 컨트롤타워의 부재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 조사관은 "책임기관을 법률에 명시하고 민·관의 효율적인 조율체계를 구축하는 등 컨트롤타워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사이버 위기 대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현행 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이 아닌 법률에 의해 책임기관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심도 있는 의견수렴을 거친 후 사이버 위기관리 업무를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 이 기관이 사이버 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부 내에 신속한 대응과 조율작업을 진행할 기구를 둘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심 조사관은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법률에 의해 책임기관을 규정해야 할 것"이라며 "사이버 테러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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