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원장 이동형)은 새로운 안테나 측정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방법특허 출원 후 국제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대한민국 특허청에 국제특허출원을 하였다고 밝혔다.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안테나는 스마트폰 등 무선기기에 장착되어 통신이 가능하도록 전파가 드나드는 관문으로서 필수 부품이다. 그것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3개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비교·보정하는 간접방식이 지금까지의 측정기술이었다. 그러나 이번 국립전파연구원의 출원은 표준안테나가 전파의 세기를 수치화할 수 있는 성질을 응용하여 2개의 안테나만을 이용하는 직접방식이라고 하였다. 기존의 방식이 70여년간 지속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절차면에서 간소하기 때문에 측정 수용 능력이 1.5배 이상 개선되어 안테나 시험소에서 연간 1,000여건 처리능력을 1,500여건 이상으로 증대할 수 있어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정보통신산업의 변화에 좀 더 빨리 대처할 수 있고, 또한 시험소의 설비부담도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토지나 건물 등 야외에 고정 설치된 안테나의 경우 기존의 기술로는 측정 할 수가 없었으나 새로운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그 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한다.

이번 특허출원 기술은 공학분야에 가장 저명한 국제 학술단체인 미국의 전기전자학회(IEEE)에 2011년 8월에 발표하여 검증을 마쳤으며,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이 불거지면서 국제 특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결과라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이동형 국립전파연구원장은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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