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한 강도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 미란다 원칙의 적용 범위와 정당방위의 법적 기준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번 사건에서 ‘미란다 원칙 논란’은 왜 제기가 된 것일까? 피의자 A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정태원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 변호사
정태원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 변호사

미란다 원칙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 이유와 권리를 알려주는 절차로 묵비권·변호인 선임권·진술 거부권 등이 포함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체포 현장이 혼란스럽거나 피의자가 부상으로 즉시 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안정된 뒤 가능한 빠른 시점에 고지하면 적법하다고 명시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자가 이미 피해자 모녀에게 제압된 상태였고 병원 이송이 우선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고지가 다소 늦었다고 해서 위법한 체포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서 주목 해야 할 것은 ‘사인(私人)에 의한 현행범 체포’ 부분이다. ‘미란다 원칙’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법적 쟁점은 체포 주체다.

피의자는 경찰 도착 전에 이미 피해자 모녀에게 제압된 상태였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12조가 규정하는 사인의 현행범 체포에 해당한다. 일반인에게는 미란다 원칙 고지 의무가 없으며, 경찰이 인계받은 시점부터 고지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경찰이 병원 이송 중 또는 치료 직후 고지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

여기에 더해 ‘나나 모녀의 정당방위’ 인정 부분이다. 경찰은 나나와 모친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는 새벽 시간대 사다리를 이용해 침입했고 피해자 모친의 목을 조르는 등 생명·신체에 대한 즉각적 위협이 있었다. 피해자 모녀의 제압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필요 범위 내의 방어였으며 과도한 힘을 사용한 정황도 없었다. 따라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법적 시사점’을 체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미란다 원칙의 실질적 적용 부분 즉, 형식적 고지 여부보다 피의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가 핵심이다.

정당방위의 범위에 있어서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피해자가 자기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은 폭넓게 인정한다.

결론적으로 나나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을 넘어 형사 절차의 적법성과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보여준다.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이고 정당방위는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이번 판례적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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