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퍼스키, UN 사이버범죄 협약서 보안 정책 제안

[테크월드뉴스=이광재 기자] 카스퍼스키는 자사 CEO겸 공동창업자 유진 카스퍼스키가 지난 10월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유엔 총회의 사이버 범죄 관련 대응을 위한 국제 조약인 UN 사이버범죄 협약(일명 하노이 협약)에 참석해 전세계 지도자 및 정책 입안자들과 함께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유진 카스퍼스키 CEO는 ‘UN 사이버범죄 협약의 실행: 글로벌 협력의 기반으로서의 사이버 역량 개발 세션에서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사이버 역량 구축이 공동 방어를 강화하고 전세계가 균등하게 보안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하노이 협약은 UN 주도 사이버범죄 조약으로 지난 2024년 12월 UN 총회에서 공식 채택된 ‘사이버 범죄를 다루는 최초의 UN 협상 조약’으로 현재 70개국 이상이 서명했다. 이 협약은 각국의 사이버 범죄 법률을 조화시키고 국제 협력 및 안전한 정보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카스퍼스키는 자사 CEO겸 공동창업자 유진 카스퍼스키가 지난 10월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유엔 총회의 사이버 범죄 관련 대응을 위한 국제 조약인 UN 사이버범죄 협약(일명 하노이 협약)에 참석해 전세계 지도자 및 정책 입안자들과 함께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공=카스퍼스키]
카스퍼스키는 자사 CEO겸 공동창업자 유진 카스퍼스키가 지난 10월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유엔 총회의 사이버 범죄 관련 대응을 위한 국제 조약인 UN 사이버범죄 협약(일명 하노이 협약)에 참석해 전세계 지도자 및 정책 입안자들과 함께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공=카스퍼스키]

유진 카스퍼스키 CEO는 “UN 사이버범죄 협약은 사이버 보안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다. 이번 협약은 기술·법·정책의 조화를 통해 전세계가 공동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기반이다. 특히 수십 년간 이어진 국제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이며 UN 주도의 합의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협력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스퍼스키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산하 특별위원회에 정책 의견서를 제출하며 협약 초안 개발에 기여했다.

카스퍼스키는 윤리적 보안 연구자의 정의 명확화, 디지털 증거에 대한 국제 공조 및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민간 기업을 사이버범죄 수사 파트너로 인정, 비정부 전문가 자문위원회 설립을 통한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 강화 등의 보안 정책을 제안했다.

유진 카스퍼스키 CEO는 “사이버 공간에는 물리적 국경이 존재하지 않으며 거리나 시간의 개념도 무의미하다”며 “사이버 범죄자들은 이러한 환경을 자유롭게 악용하고 있으며 전세계 수백만 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별 법적 차이와 관할권 한계로 인해 수사기관의 대응은 필연적으로 지연된다. 기술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며 진정한 글로벌 협력이 없다면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진 카스퍼스키 CEO는 “이번 하노이 협약은 약 25년 전부터 이어져 온 국제공조 시도 중 네 번째”라며 “첫 번째 시도인 부다페스트 협약(Budapest Convention, 2001)은 국제 공조의 출발점이었으나 지역적 한계로 인해 전세계적 합의로 확장되지 못했다. 두 번째 시도인 말레이시아 IMPACT 프로젝트(2008)는 글로벌 협력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세 번째 시도인 런던 국제 협력 포럼(2011)은 각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한 의미 있는 자리였으나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지속되지 못했다. 이처럼 이전의 시도들이 지역적·정치적 제약에 부딪혀 한계를 보였던 반면 이번 하노이 협약은 UN이라는 공통의 틀 아래 진행된 만큼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협력 체계”라고 평가했다.

유진 카스퍼스키 CEO는 “이번 협약이 즉시 발효되지는 않더라도 각 회원국의 비준 절차를 거치며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처럼 완벽한 해결책을 기다리기보다 지속적인 협력과 실행을 통해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기반을 갖추고 있다. 특히 협약에 포함된 용어 및 정의의 표준화, 사이버범죄 정보 교환 체계, 공공-민간 협력 강화 등의 조항은 실용적이며 당장 필요한 핵심 이행 과제다. 향후 국제 사회가 이 조항들을 중심으로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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