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크월드뉴스=장민주 기자] 구글이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도 오는 4월부터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에 앱 내 결제를 강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구글에게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간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구글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쓰거나 구글이 제시한 틀에 맞는 결제 시스템만 허용하고 앱 개발사들이 그동안 써오던 외부 웹 결제를 안내하거나 링크만 걸어도 앱을 삭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구글은 모바일 생태계를 자신들이 만든 울타리 안으로 가두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인앱결제강제금지법까지 만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누구나 자유롭게 앱과 콘텐츠를 만들고 이 콘텐츠를 서로 즐기고 이에 따른 대가와 보상이 이뤄지던 공정하고 자유로운 모바일 생태계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자는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승래 간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행령과 고시 발표만으로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며 구글이 법령을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있는 현상을 눈앞에 두고도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 유기를 한 셈이다.
또 "수많은 국내 앱 개발사와 그 종사자, 그리고 콘텐츠 제작자들이 그저 공정한 생태계를 보장해달라며 절규하고 있다"며 "공정과 상식을 지켜달라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구글은 최근 구글플레이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인앱결제(수수료 최대 30%)와 인앱 내 삼자결제(수수료 최대 26%)를 탑재하지 않은 앱은 오는 4월부터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6월부터는 삭제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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