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불법촬영물 필터링 나서

[테크월드뉴스=이혜진 기자]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10일 네이버와 카카오,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적용됐다. 이용자가 영상을 올릴 때 불법 촬영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게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이나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는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불법촬영물 식별 조치인 'DNA 필터링' 과정. 사진=네이버
불법촬영물 식별 조치인 'DNA 필터링' 과정. 사진=네이버

이에 지난 3일 카카오는 “1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해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용된다”며 “불법촬영물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일반 채팅과 1대1 오픈 채팅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온라인에선 “이게 왜 불법촬영물이냐”며 이른바 ‘카톡 검열’에 대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10일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엔 “불촬물(불법촬영물의 약자)도 아니고 그냥 여캠(여성 BJ의 비하적 표현) 짤(짧은 영상) 올렸다고 카톡 정지됐다”는 글이 게재됐다. 

그가 올린 게시물엔 노출 의상을 입은 여성 BJ의 짧은 영상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중이다’는 문구가 뜬 카카오톡 캡처 화면이 담겼다. 다른 캡처 화면엔 ‘서비스 운영 정책 위반으로 오픈채팅 사용이 임시 제한되었습니다’라는 문구의 글이 적혔다. 

규정에 따르면 이용 제한 기간은 적용 날짜부터 30일 동안이다. 기간 중 임의로 탈퇴하면 재가입 불가 기간이 7일 추가된다. 불법 게시물을 반복해서 올릴 시 영구적으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네이버도 이날부터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기술·관리적 조치를 적용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불법 촬영물을 올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기도 하다. 

네이버는 “인공지능(AI) 기반 영상·이미지 필터링 기술(X-eye)을 통한 음란·불법 게시물의 유통 차단,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 및 ‘그린인터넷 캠페인’ 운영 등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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