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 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21.6.30. 시행 예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인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등(사후관리)을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손일룡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실효성을 높여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고, 피해노인의 가족·보호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노인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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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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