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조명의 기자] 중국시장 내에서 국내 패션기업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브랜드 상표권 선점을 위한 중국 상표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해외 상표권 브로커들은 K의류 뿐만 아니라 뷰티, IT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상표권 선점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에는 주로 개인이나 소기업이 타인의 유명상표를 표절하는 방식이었으나 요즘은 주로 컨설팅 및 정보기술 업체를 앞세워 출원을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지식재산권회사나 상표대리기구를 설립해 타인의 상표를 대량 선점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기업이 피해를 입은 상표 도용 사례도 지난해 총 3457건으로 2019년(1486건)대비 133%, 2016년 (535건)대비 546% 증가했으며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한국 기업이 중국상표 브로커에 합의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249억원에 이른다.

한 중국동포 중에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9개의 법인을 통해 조직적으로 한국 기업의 상표를 선점하고 상표거래 사이트에서 이를 판매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해당 브랜드가 이를 무시하고 중국에 진출하면 상표권 침해 소송을 걸거나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페클로딘 관계자는 “중국 진출을 준비하는 패션기업은 현지에 진출하기 전 적어도 6개월 내에 중국에 상표출원을 하는 것이 좋다. 중국 상표법은 선출원주의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무단 선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중국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당장 진출할 계획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중국에 자사 상표가 출원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페클로딘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상표 권리화 및 분쟁 대응 컨설팅 IP trademark 솔루션(상표권 솔루션)을 국내 패션기업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 패션기업의 상표권 확보와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표 보호 전략과 SNS 운영 디렉팅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브랜드 정체성 및 인지도 제고를 돕고 있다. 

페클로딘 관계자는 “브랜드 상표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중국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해외시장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국내 패션기업들의 중국 진출 시 상표와 디자인 등 중국에서의 브랜드 보호 전략을 모색,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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