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지적재조사법 시행령일부 개정안과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계획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도시재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공간적 범위, 인력요건, 지정기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지정취소사유와 책임수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법 개정 시행일에 맞춰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업무는 지적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민간업체)가 경쟁을 통해 수행해왔으나, 앞으로는 국토부장관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면 사업을 시행할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하고, 책임수행기관은 민간에 일부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적측량등록업체(이하 민간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사업공정의 35%~40%에 해당하는 토지현황조사·조사서 작성, 경계점 측량·면적산정(현황측량),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경계점 표지 설치로 명확히 했다.
한편, 2021년에는 책임수행기관 제도 선행사업을 추진해 국내 전체지적측량분야 민간업체 185개 중 89개(48.1%)업체가 371개 사업지구(약 133억 원 수주)에 참여 중으로, 2012년~2020년 지적재조사 예산 1391억 원 중 120억 원을 수주한 것에 비해 대폭 증가된 수치이다.
이번에 도입한 책임수행기관 제도와 관련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책임지고 완료할 수 있도록 책임수행기관의 요건으로 전국 단위 상시 인력 1000명, 권역별(2개 이상 광역시도) 단위는 200명이상 보유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 지정기간은 5년으로 했다.
책임수행기관은 매년 다음 연도의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해 11월 30일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공동 협력하는 민간업체를 위한 업무지원, 지적재조사사업의 연구개발·홍보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지정서 서식을 마련하고, 지적재조사 측량·조사를 위해 토지소유자 등에게 제시하는 출입허가증은 휴대가 간편하도록 공무원증 크기로 하도록 그 규격을 시행규칙에서 정했다.
또한 민간업체 선정·계약방법, 민간업체 지원을 위한 행정·현장·기술분야 등의 지원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이 동시 제정·시행된다
남영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 전담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7월 중 책임수행기관 공모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해 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한편, 책임수행기관과 민간업체가 협력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사업 목표년도인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필요로 하는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 체계화,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도시재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6월 23일 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도시재생정보체계를 활용한 인력관리를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기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절차를 마련했다.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론·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일정 수준 이상의 교원, 시설을 갖추고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해야 하며,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60일의 시정기간을 두고 국토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청회·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 미만 변경,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운영 방안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했다.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용도지역 변경, 주요 도입기능 변경 등을 제외한 사항으로 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지방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에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만공사를 추가해 공항, 항만 등 거점시설 인근지역을 혁신지구로 추진 시 전문성을 갖춘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도시재생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에 건축공간연구원을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체계를 공고히 함에 따라 전문인력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