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조명의 기자]

경찰청은 국회 권인숙 의원과 양금희 의원이 주최하고 경찰청과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온라인 그루밍과 위장수사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3월 31일 오후 개최됐다고 밝혔다.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국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반복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형사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2.26)시켰고, 개정법은 공포(3.23)돼 6개월 후 시행(9.24)될 예정이다.

세미나에 앞서 권인숙 의원과 양금희 의원, 정영애 여가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나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관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으며, 국회와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의견을 나눴다.

이어서 열린 세미나에는 개정안 통과 후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대통령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위해 학계, 시민단체와 경찰관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주제 발표’와 ‘토론’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와 관련해 3가지 쟁점에 대해 발표가 진행됐다.

박사방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유나겸 사이버성폭력수사팀장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향후 발전 방안’을 주제로 그간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면서 접해왔던 사례를 발표했다. 유나겸 팀장은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다시 한다면 위장 신분으로 유료방 잠입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신분 노출 방지, 수사관 불안감 해소 등을 통해 다양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하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기남부청 하남경찰서 박미혜 여성청소년과장은 ‘현장에서 바라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수사’를 주제로 온라인 그루밍에서 이어지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위한 대책을 이야기했다. 

한림대학교 장윤식 교수는 ‘해외 위장수사 실무사례’를 주제로 위장수사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영국의 관련 규칙과 제도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위장수사는 범죄 억제, 효과적인 수사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통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토론 세션에서는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조은경 교수를 좌장으로 탁틴내일 강선혜 국제협력팀장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정숙 국제협력실장, 대전경찰청 홍영선 사이버수사대장,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박성혜 팀장이 참여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관심있는 관계자들과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세미나 내용을 유튜브(대한민국 경찰청, 여성가족부 채널)로 실시간 송출했다.

한편, 권인숙 의원은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유인부터 N번방 같은 은밀한 범죄까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양금희 의원은 “경찰청, 여가부 등 해당부처는 국민중심 책임수사가 될 수 있도록 특히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경찰청, 법무부 간 공조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을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로 온라인 그루밍에서 성매매, 성착취로 이어지는 범죄의 연결고리를 초기에 끊고,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수사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대통령령과 실무 가이드라인을 차질없이 준비해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디지털 성범죄자는 반드시 검거해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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