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민법 제840조는 ‘부부 중 일방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첫 번째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흔히 말하는 배우자의 외도, 바람, 간통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만, 우리 법원은 ‘민법 840조 제1호에서 말하고 있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의 간통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하여, 부정행위를 간통, 성관계 등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배우자가 상간자와 성관계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부정행위로 평가되어 이혼 및 위자료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배우자가 이와 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배우자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인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하기 마련이다. 마음 같아서는 이들을 처벌까지 받게 하고 싶지만 이미 형법상 간통죄는 폐지되어 없어진 지 오래다. 결국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만든 상간녀, 상간남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그 책임을 묻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고, 이처럼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 바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이다(외도한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은 반드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이혼을 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사무소 도안 박정호 이혼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도저히 외도를 한 배우자를 용서하기 힘들다고 하시면서도 자녀 생각에 이혼을 망설이시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된다. 본인의 배우자와 외도,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 상간남에게 본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자소송은 반드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이혼을 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상간녀 또는 상간남만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이혼을 결심하고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청구를 함과 동시에 상간남,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남편이나 부인의 휴대폰을 우연히 살펴보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상대방에게 소장을 보내야 하기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밖에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간녀,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상간녀, 상간남의 이름, 전화번호 등만 알고 있으면 상간녀위자료소송이 가능하다. 천안법률사무소 도안 대표 박정호 천안이혼변호사는 “반드시 전화번호가 아니더라도 계좌번호, 자동차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을 알 수 있다면 소송진행이 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

이와 같은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혹은 상간녀소송의 증거를 더 확보하기 위해 다소 무리한 방법이 동원되는 경우들이 있다. 간혹 심부름센터, 흥신소와 같은 불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수집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일부 법률사무소에서 상간자소송을 진행한다면서 불법적인 증거수집을 하여 문제가 된 사례들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배우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위치정보법 위반, 몰래 녹음기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오히려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가 있으니 증거자료의 수집, 선택을 위해서는 우선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칠 것을 권한다.

법률사무소 도안 박정호 이혼변호사는 “처음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많은 분들과 상담을 나누고, 많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그 고통이 얼만큼 큰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큰 충격과 고통에 도저히 어떻게 사건을 풀어나가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소송의 가부, 진행 절차 등에 관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의 상의를 통하여 현명하게 소송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면 반드시 그 고통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도안 박정호 대표변호사는 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비롯한 각종 이혼·가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다양한 성공사례들을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최적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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