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아우디)의 전기차 '이트론(e-tron) 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측정한 결과, 아우디가 '이트론 55'를 인증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우디는 지난해 2월 '이트론 55'를 인증 신청할 때 이 차의 저온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국내 시험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측정해 306㎞로 제출했다.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로 작동한 상태에서 주행하는 국내 규정과 달리 히터 기능 중 성에제거만 작동하고 주행하는 해외(미국) 규정을 적용해 제출한 것이다.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파악한 아우디는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측정한 '이트론 55'의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244㎞로 고쳐 지난해 12월 9일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이트론 55'를 측정한 결과, 상온(20, 30℃)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인증 신청 시 제출한 307㎞ 대비 3.6% 높은 318㎞, 저온(-6.7℃)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다시 제출한 244㎞ 대비 3.3% 낮은 236㎞로 확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6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시험결과에 대해서 다시 검증했다. 

전문가들은 주행시험결과 편차(-3.3+3.6%)는 내연기관차의 연비 사후조사 허용오차(-5%)와 비교할 때 아우디의 재시험결과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는 법률자문결과 등을 토대로 아우디측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충전주행거리 변경인증 신청을 하도록 우선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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