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유한한 인터넷주소자원에 대응하고 인터넷 신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IPTV 셋톱박스에서 무제한인터넷주소(IPv6)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정했다.

IPv6 주소란 기존 인터넷주소(IPv4, 232=43억개) 고갈대응을 위해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ETF)에서 만든 주소(IPv6, 2128=43억개×43억개×43억개×43억개)로 거의 무제한 사용 가능한다.

현재 IPTV 기술기준에서는 기존 인터넷주소(IPv4)체계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작업으로 IPv6 주소체계가 적용된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IPv4 주소는 43억개에 불과하고 2020년에는 500억대의 장비가 인터넷에 연결될 전망이어서 IPv6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터넷주소가 2017년까지 약 3억개의 주소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2~3년 내에 IPv4 주소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IPTV 기술기준 개정으로 1200만여대의 IPTV 셋톱박스에 IPv6 기술 적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무제한인터넷주소 이용이 확산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립전파연구원은 IPTV 셋톱박스를 통해 기가급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10Mbps와 100Mbps급 접속규격 이외에 1Gbps 접속규격을 추가했다.

산업계는 무제한인터넷주소 체계가 IPTV에 도입되고 초고화질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송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창조경제 산업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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