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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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한국교육검정원(한교검)에서 사회복지사 및 임상심리사 등 필요학력을 취득하기 위해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관심자와 심리학 대학원 진학을 꿈꾸는 준비생에게 심리상담사자격증(등록번호2017-005487)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지원 혜택은 학위 및 자격증 취득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됐으며, 약 5주간 온라인을 통해 수강과 자격증 발급까지 진행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지역별 취업정보도 얻을 수 있으며 베이비시터 및  방과후학교 교사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무료수강 신청방법’은 한국교육검정원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시 추천인 코드 란에‘무료수강’만 작성하면 된다. 최대 3과정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강의는 pc와 모바일로도 지원돼 언제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다. 또한 교재 및 시험관련 자료들도 제공받을 수 있어 학습 수준 및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번 무료자격증 지원은 1급과 2급 단일자격증으로 총 50여 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득 후 정식으로 취업이력서 및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에 기재 가능하다. 특히 고졸, 취업준비생,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관심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자격증으로 주목받고 있다.

교육원 내 모든 자격과정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 등록되어 있으며 심리상담사자격증뿐 아니라 마케팅기획, 반려동물관리사, cs강사, 프리랜서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자격증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 분노조절상담지도사1급(등록번호2017-005468)은 인간의 본능적인 공격성을 분노로 표출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노가 안정적으로 표출이 안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돕는 전문가 과정이다. 사회적 관계 및 가족관계에서 역기능적인 부작용이 발생하여 일상 생활에도 장애를 줄 수 있어 중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역기능적이고 부적응적인 관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분노를 적응적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분노조절상담지도사다. 관심만 있다면 모든 일반인들이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지만 센터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사 등 사회 및 심리관련 전문가들도 스펙업으로 취득하는 추세다.

상담지도사 자격증 취득 시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 기업체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으며 홈스쿨, 본인 자녀의 홈스테이교육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일과시간 동안 자녀 양육기능과 돌봄기능을 대행하고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겅해 학교와 가정 및 지역사회 적응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방과후지도사 자격증도 각광받고 있다. 
이 과정은 학교를 마친 후 보호자가 부재한 학령기 아동을 위하여 방학 중의 일과운영을 통해 보호하고 교육시키는 일련의 활동 시 활용 가능하도록 실제 및 사례를 바탕으로 25강의 커리큘럼으로 제공된다. 

주로 부모와 지역사회 연계, 교수방법론, 사회관계지도, 예술표현 등을 다루는 자격과정으로 회원가입 2주 뒤 출석률 60% 이상, 시험성적 60점 이상 받을 시 합격으로 간주한다. 

관련 자격증으로 방과후돌봄교실교사1급(등록번호2018-003791)도 무료자격증에 포함된다. 가족복지론과 지역사회복지론, 인간행동 및 사회환경을 필수로 진행되어 돌봄관련 직종에 취업하고자 하거나 돌봄전담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인기있는 자격증이다. 

이유는 돌봄서비스 확대의 정부 목표로 필요한 모든 아이들에게 공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었으며 최소 맞벌이 아이들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끔 5년동안 돌봄서비스 규모를 현재 33만명에서 53만명으로 대폭확대하기로 했으며 돌봄교실 확대에 5년간 1조 천 53억원을 들일 예정이다. 

이 밖에 지원하고 있는 무료자격증으로 문학심리상담사(등록번호2017-002064), 동화구연지도사(등록번호2017-004617), 도형심리상담사(등록번호2019-003394), 노인심리상담사(등록번호2017-002065), 감정조절상담사(등록번호2019-003395)등이 있다. 

또한 법정의무교육도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은 기업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며, 정부에서는 올바른 직장 생활을 위해 교육실시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법정의무교육 미 실시 시 관리감독을 통해 시정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공 중인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 및 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퇴직연금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이 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경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필수로 들어야 하며 매년 1회 교육을 실시 해야 한다. 미 실시 시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한편 한국교육검정원은 민간자격증 표시 의무사항에 대해 공지하고 있다. 표시 의무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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